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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 활용 기업 45개에 불과해
- 2012년 39개에서 2013년 45개로 6개 기업밖에 늘지 않아
- 전자투표제도 활용 45개 회사 중 일반회사는 4개사에 불과해
오는 2015년부터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됨에 따라 전자투표제 시행 의무화를 앞두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섀도우 보팅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시 참석하지 않은 주주 대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데 일부 기업들이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예탁결제원에서 정무위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일반회사 4개, 선박투자회사 36개, KDR발행회사 5개사 등 총 45개사로 2012년 39개사에서 6곳 밖에 늘지 않았다.
일반회사 중 상장기업은 차이나킹이 유일하고 꽃피는 아침마을과 디에에치패션, 경기방송 등은 비상장기업이다
안덕수 의원은 “업무상 절차가 간편해지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자투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며, “전자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