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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목) 표지포함 총 3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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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25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50% 할인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건강보험료 1천 43억 경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천 679만 세대(월 약 240만 세대)로 약 3천688억 원이다. 이중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총 1천21만(월 145만세대꼴) 세대로 1천650억을 경감 받았으며,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월 38만) 세대로 1천43억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2012년)동안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 및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합계 2255만1천세대가 4527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 경감 대상자 역시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 실제 농어민 중에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400만원, 재산이 3억,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들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월평균 38만 세대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급인 99,332원에서 14등급인 189,888원을 내는 18만3,331세대에 대해 공단이 경감해주는 보험료는 약 76억9천만 원인데 이들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평균보험료 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 될 수 있는 7만 세대에 대해서 까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어민 경감대상자 중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은 월평균 7만1,448세대로 경감 보험료만 2013년 7월 기준 54억9천만 원이며, 이들은 농어민으로 등록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유독 농어민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천된 것은 전혀 없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하단첨부
<연간 누적 건강보험료 경감세대 및 금액 (단위 : 천세 대, 백만 원)>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07 |
세대 |
30,936 |
31,013 |
29,538 |
29,245 |
16,792 |
금액 |
558,162 |
590,136 |
611,934 |
623,909 |
368,872 |
<연도별 누적 농어촌, 농어민 경감대상자(단위 : 천세 대, 백만 원)>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07 | |
농어촌경감 (22%) |
세대 |
18,249 |
18,214 |
17,938 |
17,729 |
10,213 |
금액 |
250,250 |
266,928 |
279,303 |
278,410 |
165,074 | |
농어민경감 (50%) |
세대 |
5,466 |
5,212 |
4,944 |
4,822 |
2,747 |
금액 |
154,761 |
161,905 |
166,797 |
174,333 |
104,362 |
※ 농어촌 경감 대상자는 소득 500만원이하 만 가능,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감 받고 있음.
<농어민 경감대상자를 소득 분위별 및 분위별 평균보험료 >
2013.7월(한달) 기준, (단위 : 명, 원)
분위 |
세대수 |
산정보험료 |
농어업인경감보험료 |
평균보험료 |
계 |
379,445 |
52,151,164,890 |
14,573,389,170 |
137,441 |
1 |
13,143 |
90,620,530 |
24,862,260 |
6,895 |
2 |
10,690 |
166,630,230 |
46,174,250 |
15,587 |
3 |
5,878 |
132,284,820 |
36,638,800 |
22,505 |
4 |
9,516 |
280,149,080 |
77,572,950 |
29,440 |
5 |
8,348 |
309,612,450 |
85,881,570 |
37,088 |
6 |
13,164 |
585,932,600 |
162,998,690 |
44,510 |
7 |
17,719 |
981,449,250 |
273,047,270 |
55,390 |
8 |
20,315 |
1,379,902,910 |
383,783,310 |
67,925 |
9 |
25,893 |
2,132,834,630 |
594,100,290 |
82,371 |
10 |
30,795 |
3,058,943,410 |
852,940,740 |
99,332 |
11 |
39,577 |
4,731,073,680 |
1,320,100,270 |
119,541 |
12 |
38,463 |
5,463,395,330 |
1,525,607,090 |
142,043 |
13 |
37,097 |
6,093,778,410 |
1,704,213,880 |
164,266 |
14 |
37,399 |
7,101,607,060 |
1,987,237,010 |
189,888 |
15 |
28,701 |
6,330,955,040 |
1,771,823,900 |
220,583 |
16 |
18,093 |
4,630,960,360 |
1,296,320,120 |
255,953 |
17 |
11,337 |
3,348,270,130 |
937,422,620 |
295,340 |
18 |
7,035 |
2,417,345,540 |
676,713,080 |
343,617 |
19 |
4,632 |
1,918,232,430 |
536,966,590 |
414,126 |
20 |
1,650 |
997,187,000 |
278,984,480 |
604,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