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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 5년간 8.000만장 발급, 236억 낭비
작성일 2013-10-2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트 엉클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4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07월 16일 오후 12:48

보 도 자 료

2013. 10. 24() 표지포함 총 3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1025(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 5년간 8.000만장 발급, 236억 낭비

- 보험증 대신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새로운 대안 마련 통해 예산낭비 막아야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2009~20137)동안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5천만 원, 우편비용 2055천만 원 등 총 236억 원으로 매년 47억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 8,000여 명 중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10~’12) 발급된 건강보험증 총 52617759건 중 58.3%에 이르는 21893506건이 분실 훼손 기한만료 상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12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해 병원이나 환자 모두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전국 병·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폐기한다면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진료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현재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는 건수만 매년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병원 일선창구에서 신분증 확인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수진자(진료 받는 사람) 본인여부 확인 의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보공단에서도 재기되고 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증 발급은 건보공단이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일선 병원에 지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용이 쉽고, 사진이 없어 개인 식별도 안 되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자료 하단첨부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건수와 비용 현황 ( , )>

연도

건수

용지비용

용역비용

우편비용

합계

2009

16,077,313

418,010,138

170,017,585

4,019,328,250

4,607,355,973

2010

17,170,701

446,438,226

181,580,163

4,292,675,250

4,920,693,639

2011

17,508,168

490,228,704

185,148,877

4,462,889,340

5,138,266,921

2012

17,938,890

502,288,920

195,533,901

4,843,500,300

5,541,323,121

2013.7.

11,001,699

341,052,669

119,918,519

2,970,458,730

3,431,429,918

79,696,771

2,198,018,657

852,199,045

20,588,851,870

23,639,069,572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별 현황 (단위 : , %)>

구분

합계

비율

2010

비율

2011

비율

2012

비율

21,893,506

100.0

7,013,314

100.0

7,888,556

100.0

6,991,636

100.0

분실

2,873,415

13.1

1,057,132

15.1

1,020,893

12.9

795,390

11.4

훼손

11,974

0.1

5,359

0.1

4,051

0.1

2,564

0.1

기재란 만료

526,726

2.4

137,539

1.9

182,951

2.3

206,236

2.9

기재변경

805,231

3.7

284,754

4.0

279,033

3.5

241,444

3.4

일부취득

13,873,261

63.3

4,277,142

61.0

5,044,689

64.0

4,551,430

65.1

일부상실

3,330,412

15.2

1,077,031

15.4

1,185,355

15.0

1,068,026

15.3

기타

(타기관 제출 등)

472,487

2.2

174,357

2.5

171,584

2.2

126,546

1.8

 

일부취득사유가 전체 61%~65% 차지(피부양자 취득 등), 일부상실사유가 전체 15% 차지(직역변동 등), 2012년에 분실(22%) 및 일부취득사유(10%) 감소로 전체건수 감소

(보도자료)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5년 동안 8.000만장 발급, 236억 사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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