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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이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핀, 휴대 폰, 범용 공인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본인인증수단을 인터넷 사이트들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 중90%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며 개선율 또한 평균 60%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연간 연도별 웹사이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
(단위 : 개)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조사대상사이트 수 |
44,546 |
27,719 |
10,004 |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수 |
32,920 |
22,884 |
9,478 |
위반사업자 수(위반율) |
31,106(94%) |
22,471(98%) |
8,779(93%) |
개선사업자 수(개선율) |
19,634(63%) |
11,364(51%) |
6,156(70%) |
이에 대해 이우현의원은 “위반 사업자들의 대한 강력한 제재, 새로 도입되는 신규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