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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개월 남은 온누리 상품권, 버젓이 유통
- 유통기간 5년 지나면 사용 불가능, 미사용 금액은 ‘낙전수익’으로 처리 -
- 불법유통 온누리 상품권 256억 8천만원 -
- 4년간 불법유통으로 가맹점 취소 773개소에 달해 -
0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 7월 처음 발행됐으며 전국 1347개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
- 2009년 7월 발행을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은 발행 첫 해 200억원 발행에 104억원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천320억 원 발행에 4천247억원 판매라는 20배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전통시장에 큰 보탬이 됨
0 2013년 9월 13일 현재까지 4년 2개월 동안 1조1678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9,632억의 물량이 판매됐고 이 가운데 8,001억 원이 회수된 상태
- 9월 13일 현재 미회수 금액은 1,631억1,000만원으로 전체 판매량의 16.9%
- 이는 2013년 발행분 판매를 고려하더라도 백화점 상품권 미회수율 약 0.4∼0.8%(금감원제출자료)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
온누리 상품권 회수현황 (단위: 억 원) | ||||||
구 분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9.13 |
발행금액 (후년도분 선발행액) |
11,677.5 |
200 |
900 |
2,400 (200) |
4,000 (520) |
4,177.5 |
실발행액 |
11,677.5 |
200 |
900 |
2,600 |
4,320 |
3,657.5 |
미판매금액 |
2,045.5 |
0.6 |
9.1 |
58.5 |
72.1 |
1,905.2 |
판매금액(A) |
9,632 |
199.4 |
890.9 |
2,541.5 |
4,247.9 |
1,752.3 |
회수금액(B) |
8,000.9 |
195.7 |
874.5 |
2,442.4 |
3878 |
610.3 |
미회수금액(C) |
1,631.1 |
3.7 |
16.4 |
97.2 |
369.9 |
1142 |
미회수율 〔100-(B/A)*100)〕 |
16.9 |
2.9 |
2.9 |
5.9 |
8.7 |
65.2 |
0 연도별로 판매상품권 대비 미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 발행 첫해인 2009년에 판매된 상품권 가운데 발행금액의 2.9%가 아직 미회수 상태
- 지난해의 경우, 발행금액의 8.7%가 미회수 된 상태
0 그러나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의 미회수율에 비해 온누리 상품권의 미회수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09년 7월에 발행돼 유통기간이 불과 10개월 남은 상품권이 2013년 9월 현재에도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
- 특히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은 적시되지 않은 채 ‘유통기간이 5년’이라고만 표기돼 있어 상품권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0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009년 발행분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유통기간은 불과 10개월에 지나지 않아 만약 10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조각으로 전락
0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에 ‘발행일’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백화점 상품권을 모방한데 따른 것
-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회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발행일을 미표시
- 다시 말해 상품권 발행시점과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하는 시점 간의 간극이 길수록 백화점은 더 많은 이자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0 온누리 상품권은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상사채권 시효(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지침에 준함)가 소멸돼 회계장부상의 미회수 퇴장수익으로 발행기관의 ‘낙전수익’으로 전환
0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2014년 7월이 되면 2009년 7월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경영진흥원의 낙전수입으로 잡을 계획임을 명확히 했으며, 국고로 반납할지 시장경영진흥원의 기금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
0 이는 상품권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민간 백화점보다 더 나쁜 것으로,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다는 애초 상품권 발행목적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
0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지금 당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없애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2009년 7월분의 유통기간을 더 연장해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천원) | |||||||
발행 년도 |
판매 년도 |
금액 |
비율 |
발행 년도 |
회수 년도 |
금액 |
비율 |
2009 |
2009 |
10,460,595 |
52.5% |
2009 |
2009 |
6,314,200 |
32.3% |
2010 |
8,435,860 |
42.3% |
2010 |
10,474,000 |
53.5% | ||
2011 |
725,550 |
3.6% |
2011 |
2,040,630 |
10.4% | ||
2012 |
260,275 |
1.6% |
2012 |
592,880 |
3.0% | ||
2013 |
55,910 |
0.3% |
2013 |
147,365 |
0.8% | ||
2010 |
2010 |
66,898,320 |
75.1% |
2010 |
2010 |
53,360,000 |
61.0% |
2011 |
17,566,475 |
19.7% |
2011 |
26,160,000 |
29.9% | ||
2012 |
3,957,160 |
4.4% |
2012 |
6,620,495 |
7.6% | ||
2013 |
672,900 |
0.8% |
2013 |
1,313,050 |
1.5% | ||
2011 |
2011 |
204,109,105 |
80.3% |
2011 |
2011 |
152,784,000 |
62.5% |
2012 |
48,743,955 |
19.2% |
2012 |
82,048,000 |
33.6% | ||
2013 |
1,294,610 |
0.5% |
2013 |
9,592,050 |
3.9% | ||
2012 |
2012 |
366,635,980 |
86.3% |
2012 |
2012 |
293,020,000 |
75.6% |
2012(전자) |
6,170,450 |
1.5% |
2012(전자) |
3,929,296 |
1.0% | ||
2013 |
51,987,485 |
12.2% |
2013 |
90,848,000 |
23.4% | ||
2013 |
2013 |
171,457,815 |
97.8% |
2013 |
2013 |
59,086,000 |
96.8% |
2013(전자) |
3,769,824 |
2.2% |
2013(전자) |
1,941,531 |
3.2% |
0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의 기록적인 성장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가맹취소 된 업체는 지난 4년간 871개소로 나타남.
- 온누리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 가맹 취소된 상가는 2013년 9월말 기준 1891개 업체이며, 이중 폐업으로 인해 가맹이 취소된 업체는 1020곳으로 전체의 5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법유통으로 가맹취소 된 업체는 773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통해 유통된 온누리 상품권 총액은 256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남.
온누리 상품권 가맹취소 사유 | |||||
구분 |
불법유통 가맹취소 |
폐 업 | |||
계 |
변칙유통 |
시장밖점포 |
중복등록점포 | ||
개 소 |
871 |
67 |
650 |
154 |
1020 |
금액(억) |
256.8 |
239.6 |
10.4 |
7.2 |
2.7 |
0 불법유통으로 인해 가맹 취소된 현황을 보면 변칙유통으로 적발된 건이 67건에 239억6천만 원으로 전체 불법유통 가맹취소 금액의 93.3%를 차지함.
- 이들 업체는 점포규모 및 매출액 대비 환전금액 과다로 삼품권 변칙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들임. 이외에 시장 밖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등록 취소된 업체가 650개소로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함
- 한 점포에 2명이상의 대표자가 중복으로 가맹을 등록하는 중복등록점포도 154개소나 됨.
0 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 적발 방법은 대규모 환전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가맹 취소 된 68건의 변칙유통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 상인회가 조사 확인하여 적발한 것임
- 대규모 환전으로 적발돼 가맹이 취소된 업체들 중에는 4개월간 1억 원 이상을 환전한 가맹점이 7곳이나 되며 7억원에 육박하는 가맹점도 있음.
- 이들 가맹점에는 아웃도어 매장, 미장원, 양품점등이 포함되어 있음.
불법유통 적발 방법 | |||
구 분 |
계 |
시장상인회 조사확인 |
시장경영진흥원 지방중기청 합동조사 |
개 소 |
773 |
705 |
68 |
금 액 |
256.8 |
17.6 |
239.6 |
0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해지자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해 9월 개인구매 할인제도를. 폐지했다가 개인구매 실적이 저조하자 개인구매 한도금액을 줄여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음.
0 금년 5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11월부터 변칙유통 점포, 상점가 등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로 인해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에서 외면당해서는 안 될 것임.
- 상인들이 소비자가 들고 오는 온누리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소비자들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원장이 알고 있는지 의문
-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해 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환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