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31015_김동완의원) 유통기한 10개월 남은 온누리 상품권, 버젓이 유통
작성일 2013-10-25

유통기한 10개월 남은 온누리 상품권, 버젓이 유통

 

- 유통기간 5년 지나면 사용 불가능, 미사용 금액은 낙전수익으로 처리 -

- 불법유통 온누리 상품권 2568천만원 -

- 4년간 불법유통으로 가맹점 취소 773개소에 달해 -

 

 

0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20097월 처음 발행됐으며 전국 1347개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

- 20097월 발행을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은 발행 첫 해 200억원 발행에 104억원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320억 원 발행에 4247억원 판매라는 20배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전통시장에 큰 보탬이 됨

0 2013913일 현재까지 42개월 동안 11678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9,632억의 물량이 판매됐고 이 가운데 8,001억 원이 회수된 상태

- 913일 현재 미회수 금액은 1,6311,000만원으로 전체 판매량의 16.9%

- 이는 2013년 발행분 판매를 고려하더라도 백화점 상품권 미회수율 약 0.40.8%(금감원제출자료)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

 

온누리 상품권 회수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13

발행금액

(후년도분 선발행액)

11,677.5

200

900

2,400

(200)

4,000

(520)

4,177.5

실발행액

11,677.5

200

900

2,600

4,320

3,657.5

미판매금액

2,045.5

0.6

9.1

58.5

72.1

1,905.2

판매금액(A)

9,632

199.4

890.9

2,541.5

4,247.9

1,752.3

회수금액(B)

8,000.9

195.7

874.5

2,442.4

3878

610.3

미회수금액(C)

1,631.1

3.7

16.4

97.2

369.9

1142

미회수율

100-(B/A)*100)

16.9

2.9

2.9

5.9

8.7

65.2

 

0 연도별로 판매상품권 대비 미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 발행 첫해인 2009년에 판매된 상품권 가운데 발행금액의 2.9%가 아직 미회수 상태

- 지난해의 경우, 발행금액의 8.7%가 미회수 된 상태

0 그러나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의 미회수율에 비해 온누리 상품권의 미회수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097월에 발행돼 유통기간이 불과 10개월 남은 상품권이 20139월 현재에도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

- 특히 20097월부터 201010월 사이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은 적시되지 않은 채 유통기간이 5이라고만 표기돼 있어 상품권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0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009년 발행분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유통기간은 불과 10개월에 지나지 않아 만약 10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조각으로 전락

0 20097월부터 201010월 사이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에 발행일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백화점 상품권을 모방한데 따른 것

-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회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발행일을 미표시

- 다시 말해 상품권 발행시점과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하는 시점 간의 간극이 길수록 백화점은 더 많은 이자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0 온누리 상품권은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상사채권 시효(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지침에 준함)소멸돼 회계장부상의 미회수 퇴장수익으로 발행기관의 낙전수익으로 전환

0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20147월이 되면 20097월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경영진흥원의 낙전수입으로 잡을 계획임을 명확히 했으며, 국고로 반납할지 시장경영진흥원의 기금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

0 이는 상품권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민간 백화점보다 더 나쁜 것으로,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다는 애초 상품권 발행목적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

0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지금 당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없애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20097월분의 유통기간을 더 연장해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천원)

발행

년도

판매

년도

금액

비율

발행

년도

회수

년도

금액

비율

2009

2009

10,460,595

52.5%

2009

2009

6,314,200

32.3%

2010

8,435,860

42.3%

2010

10,474,000

53.5%

2011

725,550

3.6%

2011

2,040,630

10.4%

2012

260,275

1.6%

2012

592,880

3.0%

2013

55,910

0.3%

2013

147,365

0.8%

2010

2010

66,898,320

75.1%

2010

2010

53,360,000

61.0%

2011

17,566,475

19.7%

2011

26,160,000

29.9%

2012

3,957,160

4.4%

2012

6,620,495

7.6%

2013

672,900

0.8%

2013

1,313,050

1.5%

2011

2011

204,109,105

80.3%

2011

2011

152,784,000

62.5%

2012

48,743,955

19.2%

2012

82,048,000

33.6%

2013

1,294,610

0.5%

2013

9,592,050

3.9%

2012

2012

366,635,980

86.3%

2012

2012

293,020,000

75.6%

2012(전자)

6,170,450

1.5%

2012(전자)

3,929,296

1.0%

2013

51,987,485

12.2%

2013

90,848,000

23.4%

2013

2013

171,457,815

97.8%

2013

2013

59,086,000

96.8%

2013(전자)

3,769,824

2.2%

2013(전자)

1,941,531

3.2%

0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의 기록적인 성장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가맹취소 된 업체는 지난 4년간 871개소로 나타남.

- 온누리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 가맹 취소된 상가는 20139월말 기준 1891개 업체이며, 이중 폐업으로 인해 가맹이 취소된 업체는 1020곳으로 전체의 5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법유통으로 가맹취소 된 업체는 773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통해 유통된 온누리 상품권 총액은 2568천만 원으로 나타남.

온누리 상품권 가맹취소 사유

구분

불법유통 가맹취소

폐 업

변칙유통

시장밖점포

중복등록점포

개 소

871

67

650

154

1020

금액()

256.8

239.6

10.4

7.2

2.7

 

0 불법유통으로 인해 가맹 취소된 현황을 보면 변칙유통으로 적발된 건이 67건에 2396천만 원으로 전체 불법유통 가맹취소 금액의 93.3%를 차지함.

- 이들 업체는 점포규모 및 매출액 대비 환전금액 과다로 삼품권 변칙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들임. 이외에 시장 밖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등록 취소된 업체가 650개소로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함

- 한 점포에 2명이상의 대표자가 중복으로 가맹을 등록하는 중복등록점포도 154개소나 됨.

0 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 적발 방법은 대규모 환전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가맹 취소 된 68건의 변칙유통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 상인회가 조사 확인하여 적발한 것임

- 대규모 환전으로 적발돼 가맹이 취소된 업체들 중에는 4개월간 1억 원 이상을 환전한 가맹점이 7곳이나 되며 7억원에 육박하는 가맹점도 있음.

- 이들 가맹점에는 아웃도어 매장, 미장원, 양품점등이 포함되어 있음.

불법유통 적발 방법

구 분

시장상인회 조사확인

시장경영진흥원 지방중기청 합동조사

개 소

773

705

68

금 액

256.8

17.6

239.6

0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해지자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해 9월 개인구매 할인제도를. 폐지했다가 개인구매 실적이 저조하자 개인구매 한도금액을 줄여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음.

0 금년 5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11월부터 변칙유통 점포, 상점가 등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로 인해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에서 외면당해서는 안 될 것임.

- 상인들이 소비자가 들고 오는 온누리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소비자들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원장이 알고 있는지 의문

-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해 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환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

131015_1_중기청_국감(김동완의원실).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