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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임치제도 수급사업자의 70.6% 미인지 상태
-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50.3%가 미인지 -
-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대금인상 요청 못하는 수급사업자 35.7% -
0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임치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기술임치제도를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기술임치제도 시행이후 2013년 7월 기준 7902건의 기술이 임치되어 있으며 이중 59.8%인 4732건은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임.
기술 임치 제도 이용현황 | |||||
구 분 |
계 |
중소기업 |
대기업 |
기타 |
중소기업이용율 |
계 |
7902 |
4732 |
38 |
3132 |
59.8 |
2008 |
26 |
26 |
|
|
100 |
2009 |
120 |
120 |
|
|
100 |
2010 |
307 |
301 |
6 |
|
98 |
2011 |
618 |
606 |
12 |
|
98 |
2012 |
2706 |
1536 |
15 |
1155 |
56.7 |
2013.7 |
4125 |
2143 |
5 |
1977 |
51.9 |
0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피해예방추정금액은 5년간 1조2047억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의 기술약탈에 대한 혁신적인 방패막이 역할 수행
기술임치제도 시행으로인한 피해예방 추정금액 | ||
구분 |
예방추정액(억) |
산 출 근 거 |
계 |
12,408 |
|
2008 |
75.8 |
26개사(지원기업수)×17.8%(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8(평균피해건수)×9.1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
2009 |
337.1 |
120개사(지원기업수)×15.3%(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8(평균피해건수)×10.2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
2010 |
1075.9 |
307개사(지원기업수)×14.7%(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6(평균피해건수)×14.9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
2011 |
2062.2 |
618개사(지원기업수)×13.2%(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6(평균피해건수)×15.8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
2012 |
8796.8 |
2706개사(지원기업수)×12.5%(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6(평균피해건수)×15.7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
0 그러나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는 29.4%로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배 이상 많은 실정임
- 공정거래 위원회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제조·용역 및 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분석 결과 수급사업자의 70.6%가 기술임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건설, 용역 등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지율이 떨어짐
0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인지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53.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지 현황 |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인지현황 | |||
(단위:%) | ||||
구분 |
알고 있음 |
모름 |
알고 있음 |
모름 |
제조 |
32.3 |
67.7 |
49.7 |
50.3 |
용역 |
25.9 |
74.1 |
37.2 |
62.8 |
건설 |
22.9 |
77.1 |
44.5 |
55.5 |
전체 |
29.4 |
70.6 |
46.9 |
53.1 |
※ 용역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 항공운송업 등 |
0 다행스러운 것은 제조업 기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 사업시행년도인 2008년 14.8%에 비해 2012년에는 32.3%로 증가하였음.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인지비율(%) |
14.8 |
17.2 |
16.9 |
21.8 |
32.3 |
0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41.0%, 수급사업자의 29.2%가 2011년에 원재료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응답함
- 원재료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중 상승폭을 답한 수급사업자의 과반수(66.6%)가 상승폭을 10% 미만이라고 답변했으며 20%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4.2%에 이름
2011년 원재료가격 인상여부 (단위: %) | ||||
업종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있었음 |
없었음 |
있었음 |
없었음 | |
제조 |
50.3 |
49.7 |
33.1 |
66.9 |
용역 |
20.0 |
80.0 |
19.0 |
81.0 |
건설 |
31.7 |
68.3 |
22.6 |
77.4 |
전체 |
41.0 |
59.0 |
29.2 |
70.8 |
2011년 원재료가격 상승폭(수급사업자 답변) (단위: %) | ||||
구분 |
10% 미만 |
1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
제조 |
66.9 |
22.7 |
6.5 |
3.9 |
용역 |
67.3 |
22.5 |
4.2 |
5.9 |
건설 |
64.4 |
25.8 |
5.0 |
4.8 |
전체 |
66.6 |
23.2 |
6.1 |
4.2 |
0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대답한 원사업자중 원재료 가격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받은 전체 원사업자는 64.3%로불과하며 건설업 관련업종 수급사업자는 71.6%가 인상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70%에 가까운 수급자업자는 인상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남.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원사업자답변) (단위: %) | ||
구분 |
받았음 |
받지 않았음 |
제조 |
68.3 |
31.7 |
용역 |
64.2 |
35.8 |
건설 |
29.4 |
70.6 |
전체 |
64.3 |
35.7 |
0 한편 대금인상을 요청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가격 상승폭 미미(51.3%), 계약 시 기 조정(16.7%), 조정 가능성 없음(15.1%) 등의 순으로 나타 남..
- 특히 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69.4%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피해를 수급사업자가 감당하면서 사업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금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수급사업자 답변, 2011년) (단위: %) | |||||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필요 |
계약 시 기 조정 |
조정가능성 없음 |
다음 계약에 반영 |
거래 단절 등 보복 우려 |
기타 |
51.3 |
16.7 |
15.1 |
8.9 |
3.0 |
5.1 |
* 비율=(해당 업체 수)÷(응답 업체 수)×100
0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대부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분의 일부라도 수용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99.1%, 수급사업자의 96.3%가 일부 또는 전부 수용하였다고 응답함.
0 중기청이 그동안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됐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이 구축돼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야 할 것으로 보임.
0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작 알고 있지 못하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됨.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사업시행6년째이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사업시행 5년차인데 사업시행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70%가 넘는 업체들이 사업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큼.
0 중기청장은 기술임치제도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지 임.
-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