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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5_김동완의원) 기술자료임치제도 수급사업자의 70.6% 미인지 상태
작성일 2013-10-25

기술자료임치제도 수급사업자의 70.6% 미인지 상태

-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50.3%가 미인지 -

-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대금인상 요청 못하는 수급사업자 35.7% -

 

 

0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임치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기술임치제도를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기술임치제도 시행이후 20137월 기준 7902건의 기술이 임치되어 있으며 이중 59.8%4732건은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임.

 

기술 임치 제도 이용현황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중소기업이용율

7902

4732

38

3132

59.8

2008

26

26

 

 

100

2009

120

120

 

 

100

2010

307

301

6

 

98

2011

618

606

12

 

98

2012

2706

1536

15

1155

56.7

2013.7

4125

2143

5

1977

51.9

 

0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피해예방추정금액은 5년간 12047억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의 기술약탈에 대한 혁신적인 방패막이 역할 수행

 

기술임치제도 시행으로인한 피해예방 추정금액

구분

예방추정액()

산 출 근 거

12,408

 

2008

75.8

26개사(지원기업수)×17.8%(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8(평균피해건수)×9.1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2009

337.1

120개사(지원기업수)×15.3%(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8(평균피해건수)×10.2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2010

1075.9

307개사(지원기업수)×14.7%(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6(평균피해건수)×14.9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2011

2062.2

618개사(지원기업수)×13.2%(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6(평균피해건수)×15.8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2012

8796.8

2706개사(지원기업수)×12.5%(기술유출피해경험비율)×1.6(평균피해건수)×15.7억원(건당평균피해금액)

0 그러나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는 29.4%로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배 이상 많은 실정임

- 공정거래 위원회 20126월부터 20137월까지 제조·용역 및 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분석 결과 수급사업자의 70.6%가 기술임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건설, 용역 등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지율이 떨어짐

0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인지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53.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지 현황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인지현황

(단위:%)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32.3

67.7

49.7

50.3

용역

25.9

74.1

37.2

62.8

건설

22.9

77.1

44.5

55.5

전체

29.4

70.6

46.9

53.1

용역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 항공운송업 등

0 다행스러운 것은 제조업 기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 사업시행년도인 200814.8%에 비해 2012년에는 32.3%로 증가하였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지비율(%)

14.8

17.2

16.9

21.8

32.3

 

0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41.0%, 수급사업자의 29.2%2011년에 원재료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응답함

- 원재료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중 상승폭을 답한 수급사업자의 과반수(66.6%)가 상승폭을 10% 미만이라고 답변했으며 20%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4.2%에 이름

2011년 원재료가격 인상여부 (단위: %)

업종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있었음

없었음

있었음

없었음

제조

50.3

49.7

33.1

66.9

용역

20.0

80.0

19.0

81.0

건설

31.7

68.3

22.6

77.4

전체

41.0

59.0

29.2

70.8

2011년 원재료가격 상승폭(수급사업자 답변) (단위: %)

구분

10% 미만

15% 미만

20% 미만

20% 이상

제조

66.9

22.7

6.5

3.9

용역

67.3

22.5

4.2

5.9

건설

64.4

25.8

5.0

4.8

전체

66.6

23.2

6.1

4.2

 

0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대답한 원사업자중 원재료 가격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받은 전체 원사업자는 64.3%로불과하며 건설업 관련업종 수급사업자는 71.6%가 인상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70%에 가까운 수급자업자는 인상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남.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원사업자답변) (단위: %)

구분

받았음

받지 않았음

제조

68.3

31.7

용역

64.2

35.8

건설

29.4

70.6

전체

64.3

35.7

 

0 한편 대금인상을 요청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가격 상승폭 미미(51.3%), 계약 시 기 조정(16.7%), 조정 가능성 없음(15.1%) 등의 순으로 나타 남..

- 특히 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69.4%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피해를 수급사업자가 감당하면서 사업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금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수급사업자 답변, 2011) (단위: %)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필요

계약 시

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보복 우려

기타

51.3

16.7

15.1

8.9

3.0

5.1

* 비율=(해당 업체 수)÷(응답 업체 수)×100

 

0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대부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분의 일부라도 수용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99.1%, 수급사업자의 96.3%가 일부 또는 전부 수용하였다고 응답함.

0 중기청이 그동안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됐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이 구축돼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야 할 것으로 보임.

0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작 알고 있지 못하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됨.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사업시행6년째이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사업시행 5년차인데 사업시행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70%가 넘는 업체들이 사업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큼.

0 중기청장은 기술임치제도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지 임.

-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요

131015_2_중기청_국감(김동완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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