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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멤버십카드, 10명 중 6.5명은 혜택 못 누려!
- 전체 가입자 5,414만명 중 멤버십카드 발급 35%에 불과 (1,895만명)
최근 4년간 마일리지 소멸액도 2,456억원에 달해!
김기현 의원, “통신요금과 연계되는 멤버십·마일리지 적극적인 운영방안 시급!”
소비자가 낸 이동통신요금에 연계하여 일정비율 포인트가 주어지는 멤버십 제도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5,414만명 중 단 1,895명(35%)만이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동통신사별 멤버십 카드 발급 현황
(2013년 7월말 기준)
구분 |
SKT |
KT |
LG U+ |
합계 |
전체 가입자 (만명) |
2,714 |
1,641 |
1,059 |
5,414 |
멤버십카드 발급자 (만명) |
1,000 |
565 |
360 |
1,925 |
발급비율(%) |
37% |
34% |
34% |
35% |
멤버십 카드는 이동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시 가격을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서비스로써 소비자의 통신요금에 따라 포인트 등급이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10명 중 6.5명꼴로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포인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멤버십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요금에 연계되어 등급이 나뉘어 지급되는 만큼 일정부분 요금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제대로 멤버십 카드에 대해 홍보하지 않고 있어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조차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 가입시, 멤버십 카드발급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제휴 할인혜택을 상세히 홍보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멤버십 카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멤버십 카드와 더불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요금에 따라 일정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도 그 사용량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동통신사에서(KT는 ‘13년 6월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총 6,542억 원, 그 중 14.8%인 971억 원만 사용되었으며, 2,456억 원은 사용기한(소멸기간 7년)이 다 되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동통신사별 마일리지 보유 현황
(기간 : 2010. 1. 1. ~ 2013. 8. 31., 단위 : 억원)
구분 |
SKT |
KT |
LG U+ |
합계 |
마일리지 보유액 |
4264 |
1702 |
576 |
6542 |
마일리지 사용액 |
368 (8.6%) |
563 (33%) |
40 (6.9%) |
971 (14.8%) |
마일리지 소멸액 |
1062 |
1381 |
13 |
2456 |
김기현 의원은 “마일리지는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므로 현금과 동등한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실적은 매우 낮다”면서“요금납부로 인해 생성되는 마일리지를 바로 통신요금으로 공제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