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초과근무수당에 보상휴가까지 받는 ‘휴가천국’
- 초과근무비 초과한 근무시간은 ‘보상휴가제’ 만들어 편법 보상해 줘
- 근무 시간 중 외부강의 직원 올해만 6명, 1,112 만원 부당수익 올려
□ 보상휴가 편법 사용
○ <현황>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제15조), 병가(제18조), 공가(제19조), 특별휴가(제20조)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 24조는 ‘이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함.
○ <문제점> 「임금협약」제1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30만 원) 범위를 넘어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상휴가는 초과근무시간의 1.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KISA는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금전적(월 30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음.
- 문제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초과근무시간수당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라는 제도를 둬 별도의 휴가를 더 인정해준다는 것임.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초과 근무에 대해 최대인정시간 한도만큼만 보상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최근 4년 간(2010년~ 2013.09월 기준)의 직원에게 인정한 보상휴가 일수는 총 12,09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직원 1인당 8일 이상의 보상휴가를 받았음.
- 문제는 초과근무 수당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보상휴가제’를 규정해 편법적으로 초과근무를 보상하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휴가의 종류는 연가와 병가, 그리고 특별휴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상휴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음.
KISA의 「임금협약」제16조는 월 30만 원 까지 인정되는 초과근무 수당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 ‘보상휴가’를 준다고 규정함. 지난 4년간(2010년~2013.09월 기준) 보상휴가 일수만 12,096일로 매년 휴가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엔 직원 1인당 보상휴가 일수만 8일 이상임. 법 규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직원의 휴가일 수를 늘려주고 있는데, 초과근무를 편법적으로 보상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근무 시간 중 외부강의 허용
○ <현황> 현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행동강령 제28조는 ‘외부강의 및 회의 등에 대한 신고 의무’규정만 있고, 근무 시간 중 외부강의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은 없음.
○ <문제점> 2013.09월 기준 외부강의를 하고 있는 직원은 총 15명으로 강의수입은 3348만 원 임. 이 중 근무 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한 직원은 6명이며, 강의를 통해 올해만 1,112만 원의 부당수입을 올림.
- 2010년~ 2013.09월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2명(주간 1명), 2011년 5명(주간 1명), 2012년 4명(주간 0명)이었으나, 올해는 가장 많은 15명이 외부강의(주간 6명) 중임.
- 문제는 근무시간 중에 외부 강의를 통해 공무원 보수 외 강의료 등 부당한 이중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임.
☞ <질의사항> 올해 KISA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에 대학 등에 외부 강의를 나간 직원 수가 6명이며, 외부 강의로 벌어들인 수입만 1,112만 원에 달함. 이는 부당수입(이중수입)에 해당.
문제는 근무 중 외부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지난 3년 간 근무 중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직원은 2명에 그쳤는데, 올해만 6명임. 근무 시간 중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을 강화해 최소한 근무시간에는 외부 강의를 자제하도록 해 업무에 집중하고, 직원 간 괴리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연가보상규정과 보상휴가제, 외부강의 등 법 규정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제도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