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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표본검사만으로 무선국 안정성 믿을수 있나?
작성일 2013-10-25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표본검사만으로 무선국 안정성 믿을수 있나?
 - 최근 4년간 각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건수 2.5배 증가
 - LTE, LTE-A 서비스 각축으로 무선국 허가신청 급증, 심사 지연 우려
 - 표본검사 보완 위해 ‘불시검사’ 필요하나 단 한 차례도 안해


□ 개요

○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란?
 - 무선설비가 전파법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이동통신사가 무선국(중계기, 기지국 등) 등 준공시설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에 허가를 요하는 행위

○ 표본검사(「전파법」제24조 규정)란?
 - 지난 2011.01월 당시 무선국 검사물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무선국 검사지연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검사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에서 광중계기지국 광중계기지국(모기지국으로부터 통신신호를 광케이블로 수신하는 기지국)에 한해 실시
에 한해 표본검사로 간소화함.

 - 사업자는 전수조사와 표본검사 중 택일 해 허가신청할 수 있음. 다만 광중계기지국에 한해 표본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표본검사제도는 신청한 무선국(20개 이상일 경우)의 30%를 추출해 검사한 뒤 결과가 양호(불량률 15% 이하)하면 나머지 70%도 일괄적으로 합격처리함. 불합격률 15% 넘으면 신청된 모든 무선국을 전수조사를 실시함.

  ※ 불합격률이 15% 미만이면 불합격된 무선국만 전수조사. 나머지 70%를 합격처리함.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판정수 2배 증가> 최근 4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962건에서 2013년(9월 기준) 30,642건으로 2.5배 증가함. 

 - 2011년 이후 각 이동통신사가 LTE망 및 LTE-A망을 도입하면서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일정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서비스 시작을 위해 경쟁적으로 무선국 준공 허가신청을 하면서 불합격률이 높아짐. 
 - 2011년 이후 급증하는 허가신청으로 인해 준공신고 처리기간인 45일을 넘긴 건수도 188건 발생(관계자 ‘주의’ 징계조치)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11년 이후 각 이동통신사가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으로 무선국을 세우기 시작했음. 이에 KCA의 무선국 검사 건수로 함께 증가함. 각 이동통신사가 일정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선국을 세우고 보잔 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4년간 2.5배나 증가함. 

   2011년 이후 증가한 무선국 허가신청으로 인해 준공신고 처리기간인 45일을 넘긴 건수가 188건 발생해 관계자가 징계(주의)처리 받은 바 있음. 올해는 아직 신고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없지만, LTE-A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무선국 허가 신청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또 무선국 심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어떻게 생각하나? 무선국이 제때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됨.

○ <무선국 표본검사제도 도입 적절성 문제> 2011.01월 급격하게 증가하는 무선국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본검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2.02월 KCA 연구보고서 무선국표본검사제도 및 설비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2012.02.03.일/노지철 선임연구원)
에 따르면 무선국마다 생산조건과 구축환경이 다르므로 표본검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기술

 - 표본검사란 일반적으로 볼펜, 노트, 밧데리 등 재료, 생산조건 및 제조환경 등이 동일한 완제품으로 불량률이 낮아 전수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부 표본을 추출해 품질을 검사하는 제도임.
 - 반면에 무선국은 설치장소가 모두 다르고 규격이나 급전선, 케이블, 무선설비 등을 시공능력이 서로 다른 공사업체가 함께 시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무선국마다 생산조건과 구축환경이 다름. 

○ <표본검사 도입 이후 부실검사는 한 차례도 안해> 2011.01월 표본검사제도 도입당시 정부는 완화된 사전관리(표본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관리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불시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표본검사 이후 단 한 차례의 불시점검도 없었음. 

 - 표본검사는 준공 이전에 (허가)신청된 무선국(20개 이상) 중 30%를 추출해 심사하고 그 중 불량률이 15%이내 일 경우, 일괄 합격처리하기 때문에 일부 불량 무선국들도 서비스가 가능함. 

 - 예를 들어, 30,000개 무선국이 허가 신청돼 이 중 30%인 9,000개를 추출해 심사한 결과, 불량률이 10%(900개)가 나왔더라도 불량인 900개는 전수조사 하지만, 나머지 21,000개는 일괄 합격되기 때문에 이 중에는 몇 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음.

 - 현재 사후보완검사로는 정기검사만 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기간(5년) 종료에 따른 재허가심사로 그 사이(준공검사에서 정기검사 기간) 방치된 불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함. 

☞ <질의사항> 지난 2011년 1월부터 ‘표본검사’가 시작되면서 과거와 달리 무선국 수가 20개 이상이 되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표본검사는 신청된 무선국 중 30%를 추출해 심사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성과 신속성을, KCA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무선국 허가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하지만 표본검사를 도입할 당시에도 제기된 문제지만, 표본검사는 볼펜이나 밧데리처럼 재료나 생산조건, 제조환경 등이 동일한 완제품으로 불량률이 낮은 제품에는 적합하나, 무선국처럼 설치장소나 케이블, 무선설비 등 시공능력이 서로 다른 공사업체가 함께 시동해 완성하는 제품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4년간 표본검사를 실시하면서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면?

☞ <질의사항> 표본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추출한 제품(30%) 중 불량률이 15% 이하일 경우 나머지 70%를 일괄 합격시킨다는 것임.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은 70% 중에 얼마만큼의 불량 무선국이 섞여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사전 심사인 표본검사의 한계 때문에) 지난 2011년 표본검사 도입당시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후 보완적 성격으로 ‘불시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법적 규정은 아님). 

   하지만 지난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불시점검도 실시하지 않음(현재 미래부와 KCA 간에 내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 무선국은 주파수를 보내고 받는 기기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중요함. 특히 현재 표본검사에서 빠진 70% 무선국들 중에는 몇 개의 불량 무선국이 있는지 가늠하기 힘듬. 

   국민들은 통신 주파수에 매우 민감함. 불량 무선국은 경우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그만큼 준공검사나 불시점검 등을 철저히 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그만큼 사후보완적인 ‘불시점검’은 꼭 필요함. 표본검사의 보완과 균형을 위해 향후 불시검사에 대한 정의, 범위, 시행방법 등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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