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정위에 군림하는‘노조 단체협약’
-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삭제한 ‘퇴직준비 휴가제’ 버젓이 규정
-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나 인정하는 ‘안식년 제도’도 명시
- 업무 중은 물론 일반 사망에도 자녀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제’ 인정
□ 퇴직준비 휴가제 규정
○ <현황>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퇴직휴가제’를 인정하지 않음.
- 2005.06.30.일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제20조 제7항 ‘퇴직준비휴가제’와 제8항 ‘장기근무휴가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따라 2005.07.01.일 이후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이를 준용하여 ‘퇴직준비휴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
2005.06.30. 원안
2005.06.30. 개정안(현행)
제20조(특별휴가) ⑦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로 얻을 수 있다.
제20조(특별휴가) ⑦ 삭제
※ 출처 : 법제처
○ <문제점> 2011.04.15.일 체결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92조는 ‘퇴직준비 휴가’를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어겨
- 제92조는 “진흥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질의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는 ‘퇴직준비휴가제’를 규정하지 않음. 지난 2005년 6월 30일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시 공무원의 휴가일수와 휴가제도가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유급 ‘퇴직준비휴가제’와 ‘장기근무휴가제’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나?
☞ <질의사항> 지난 2011년 단체협약서(제 92조)를 확인한 결과, ‘퇴직예정일 전 3개월’ 동안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준공공기관인만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복무규정’을 어긴 것임. 법규 위반에 단체협약의 결재권자인 원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안식년 휴가 규정
○ <현황> ‘안식년 휴가제’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물론 과거에도 단 한 차례도 규정된 바 없는 것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 부분에서나 적용가능한 제도임.
○ <문제점> 현행 단체협약 제 93조는 “진흥원은 조합원이 자기계발 또는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의 안식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질의사항> 안식년제는 대학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장기근무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차원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일수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식년제도는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용세습(일자리대물림) 규정
○ <현황> 현행 단체협약 제 109조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보상과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
○ <문제점> 이에 더해, 진흥원은 단체협약(제 109조)을 통해 “일반 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업무 중 사망인 경우와 같이 일반 사망인 경우도 배우자 또는 자녀의 우선 채용 근거를 두는 등 ‘고용세습’을 명시함.
- 그동안 고용세습은 취업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정경쟁을 막고, 가족관계가 취업을 좌지우지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고용세습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는 고용세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음.
☞ <질의사항> 지난 5월 울산지법에서는 (현대차 조합원의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 ‘대를 이어 채용을 보장한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제도인 고용세습(일자리대물림)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당시 재판부는 민법 규정을 들어, “(단협 규정은)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평생의 안정된 노동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결국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고용승계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용인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보상과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한다.”며 고용세습(일자리대물림)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일자리대물림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 <질의사항> (한 가정의 가장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나 심한 장애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비난하긴 어려울지 모름) 더 문제는 “일반 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임.
지금 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부모가 그 직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그 직장에 쉽게 취업하는 것은 누구든 순순히 인정할 수 없음. 고용세습(일자리대물림)은 젊은이들의 취업경쟁을 가로막고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차단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