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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부정유출 관리 강화 필요 |
❍ 최근 3년간 분실된 실탄이 총 7건이고, 최근 5년간 군수품의 부정유출은 총 34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카투사 병장은 용돈 마련을 위해 유류납품 업체 기사와 공모하여 미군 난방유를 29회에 걸쳐 절취하였는데 금액으로 1억원이 넘음.
❍ 2010년 4월에는 문상병은 PRC-96K 군용 무전기 한 대를 면회 온 여자친구를 통해 무단반출하여 보안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뻔 하기도 했고, 2013년 2월에는 수류탄 1발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했고 이를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실물 사진을 게재하여 적발되기도 했음.
❍ 2012년 10월에는 한 하사가 탄약고에서 5.56mm 보통탄(10발)을 절취하여 적발되기도 했음(군형법 제 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ㆍ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 해당자료는 조사본부 적발건으로 일선 부대들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 것임.
▶ 군수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점검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