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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 최근 군사외교활동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관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 2008년까지 46개국 83명의 무관을 운영했으나 2009년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무관을 39개국 62명으로 감소했음.
❍ 주요 선진국의 무관 현황을 보면 미국 110여개국 320여명, 중국 110여개국 200여명, 일본 30여개국 80여명, 영국 70여개국 110여명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많은 국방무관을 운영함.
▶ 우리나라도 국방협력 증진, 해외첩보수집, 방산수출 등 군사외교 발전을 위해 무관을 증원해야 하는데 동의하시죠?
▶ 그렇다면 2011년부터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군수무관이 폐지되었는데, 방산 협력 임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2011년 국방무관에 대한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무관 역임자의 저조한 진급율이 우수인력들이 무관지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으로 꼽히고 있음.[첨부자료 참조]
❍ 또한 파견 1년 전에 선발되어 단기간 학습 위주의 교육과 짧은 개인적 준비시간으로 주재무관 요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임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미국 2년전부터 무관실무, 언어 교육
- 일본 내정후 2-5년 언어교육 주재국 지참대 파견
▶ 무관 임무가 국방정책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재평가하고 유능한 경쟁적인 직위가 아닌 인사 적체자들의 돌파구적인 직위로 격하되어 왔던 군내 인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현재 무관들의 임무 수행은 현지 언어 구사 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도 미숙, 인력 부재,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국방외교 성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720만 해외동포 시대,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해외동포 및 그 자녀를 무관으로 양성할 것을 건의하는 바임.
❍ 현재 외교부는 해외동포 특별 채용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원(1년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음.
▶ 해외동포를 위한 특별한 직위를 신설하여 단기복무를 통해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시킨 후 지역전문 외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외교부의 특별 채용제도와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