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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무관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작성일 2013-10-25

무관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군사외교활동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관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2008년까지 46개국 83명의 무관을 운영했으나 2009년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무관을 39개국 62명으로 감소했음.

 

주요 선진국의 무관 현황을 보면 미국 110여개국 320여명, 중국 110개국 200여명, 일본 30여개국 80여명, 영국 70여개국 110여명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많은 국방무관을 운영함.

 

우리나라도 국방협력 증진, 해외첩보수집, 방산수출 등 군사외교 발전을 위해 무관을 증원해야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2011년부터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군수무관이 폐지되었는데, 방산 협력 임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2011년 국방무관에 대한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무관 역임자의 저조한 진급율이 우수인력들이 무관지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으로 꼽히고 있음.[첨부자료 참조]

 

또한 파견 1년 전에 선발되어 단기간 학습 위주의 교육과 짧은 개인적 준비시간으로 주재무관 요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임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미국 2년전부터 무관실무, 언어 교육

- 일본 내정후 2-5년 언어교육 주재국 지참대 파견

 

무관 임무가 국방정책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재평가하고 유능한 경쟁적인 직위가 아닌 인사 적체자들의 돌파구적인 직위로 격하되어 왔던 군내 인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 무관들의 임무 수행은 현지 언어 구사 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도 미숙, 인력 부재,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국방외교 성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720만 해외동포 시대,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해외동포 및 그 자녀를 무관으로 양성할 것을 건의하는 바임.

 

현재 외교부는 해외동포 특별 채용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원(1년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음.

해외동포를 위한 특별한 직위를 신설하여 단기복무를 통해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시킨 후 지역전문 외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외교부의 특별 채용제도와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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