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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미입영자 및 해외불법체류자
최근 3년간 3,000명 넘어! |
❍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날짜에 입대하지 않는 미입영자와 해외불법체류로 입대하지 않는 인원이 최근 3년간 3,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미입영자 중 연간 700명이 넘는 인원이 군입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400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매년 1천명이 넘는 현역대상자가 입영하지 않고 있음.
< 부대별 현역병(징집병) 미입영자 현황 >
구 분 |
‘11년 |
‘12년 |
‘13년(8월말) | |||
행불 |
기피 |
행불 |
기피 |
행불 |
기피 | |
계 |
401 |
791 |
412 |
778 |
160 |
365 |
육군훈련소 |
61 |
195 |
57 |
185 |
27 |
102 |
102보충대 |
111 |
187 |
109 |
188 |
40 |
90 |
306보충대 |
147 |
259 |
175 |
300 |
46 |
98 |
2군 향토사단 |
77 |
137 |
64 |
98 |
42 |
70 |
해군/해병 (상근예비역) |
5 |
13 |
7 |
7 |
5 |
5 |
❍ 또한, 해외불법체류로 입영하지 않은 인원도 2011년 99명이였던 것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144명인 것으로 확인돼 2년 만에 50% 정도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외 불법체류 현황 >
(2013.8.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
계 |
2013 |
2012 |
2011 |
계 |
392 |
144 |
149 |
99 |
입영 대상자 |
96 |
35 |
36 |
25 |
징병검사대상자 |
296 |
109 |
113 |
74 |
❍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미입영자에 대해서는 입영일 기준 3일후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고 해외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즉시 고발 및 행정제재자로 관리하고 있음.
❍ 하지만, 미입영자나 해외불법체류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특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불법거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상공개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