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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5% 현역 입대!
작성일 2013-10-25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5% 현역 입대!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대다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2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의하면, 검사 대상자인 375,525명 중 인성검사 이상자는 27,836명으로 전체의 4.7%.

 

그런데 이들 중 15%만이 4,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5%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2012년 해당자는 644명에 불과함.

 

한편 2012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8,947명의 32.3%2,892명이 이에 해당함.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신경정신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입대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

(‘13. 6.30. 현재, )

구분

검사

인원

1

이상자

2차 검사

2차 이상자 정신과 신체등위

현 역

보충역

(4)

면제

(56)

재검

(7·보류)

정상

이상

정상

3

’13

177,736

22,855

11,229

11,626

9,776

186

255

169

1,240

%

12.9

6.4

6.5

84.1

1.6

2.2

1.5

10.6

’12

375,525

53,244

25,408

27,836

23,060

560

727

644

2,845

%

14.2

6.8

7.4

82.9

2.0

2.6

2.3

10.2

’11

370,488

54,183

27,965

26,218

21,450

493

779

725

2,771

%

14.6

7.5

7.1

81.8

1.9

3.0

2.8

10.5

 

1차이상자 : 인성검사 이상자, 인지능력검사 이상자, 질병상태문진표 심리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

2차이상자 : 1차이상자 중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검사 결과 관찰’, ‘정밀관찰로 분류된 자

< 병무청 심리검사 기능 >

병무청 심리검사 기능은 임상심리사가 1·2차 검사 결과를 종합하정상’, ‘관찰’, ‘정밀관찰로 분류, 정신과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심리검사 자료를 군부대에 제공하여 군()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에 있음.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그 자체가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검사 이상만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없음.

 

다만, 정신과 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 병사용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정신과 질환과 관련이 확인된 경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5프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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