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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5% 현역 입대! |
❍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대다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의하면, 검사 대상자인 37만 5,525명 중 인성검사 이상자는 2만 7,836명으로 전체의 4.7%임.
❍ 그런데 이들 중 15%만이 4급,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5%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2012년 해당자는 644명에 불과함.
❍ 한편 2012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8,947명의 32.3%인 2,892명이 이에 해당함.
▶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신경정신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입대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
(‘13. 6.30. 현재, 명)
구분 |
검사 인원 |
1차 이상자 |
2차 검사 |
2차 이상자 정신과 신체등위 | |||||
현 역 |
보충역 (4급) |
면제 (5․6급) |
재검 (7급·보류) | ||||||
정상 |
이상 |
정상 |
3급 | ||||||
’13년 |
177,736 |
22,855 |
11,229 |
11,626 |
9,776 |
186 |
255 |
169 |
1,240 |
% |
12.9 |
6.4 |
6.5 |
84.1 |
1.6 |
2.2 |
1.5 |
10.6 | |
’12년 |
375,525 |
53,244 |
25,408 |
27,836 |
23,060 |
560 |
727 |
644 |
2,845 |
% |
14.2 |
6.8 |
7.4 |
82.9 |
2.0 |
2.6 |
2.3 |
10.2 | |
’11년 |
370,488 |
54,183 |
27,965 |
26,218 |
21,450 |
493 |
779 |
725 |
2,771 |
% |
14.6 |
7.5 |
7.1 |
81.8 |
1.9 |
3.0 |
2.8 |
10.5 |
※ 1차이상자 : 인성검사 이상자, 인지능력검사 이상자, 질병상태문진표 심리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
※ 2차이상자 : 1차이상자 중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검사 결과 ‘관찰’, ‘정밀관찰’로 분류된 자
< 병무청 심리검사 기능 >
❍ 병무청 심리검사 기능은 임상심리사가 1·2차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상’, ‘관찰’, ‘정밀관찰’로 분류, 정신과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심리검사 자료를 군부대에 제공하여 군(軍)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에 있음. ❍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그 자체가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검사 이상만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없음. ❍ 다만, 정신과 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 병사용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정신과 질환과 관련이 확인된 경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