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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국군의무사령부 보도자료] 군 병원 약사인력 부족 심각, 인력확충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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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약사인력 부족 심각, 인력확충방안 마련해야

-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22,902건 감사원 적발 - ”

- 적정소요는 43, 현원은 21명으로 22명 과부족 상태, 시급히 충원해야 -

국회 유기준의원(국방위·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2013년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병원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이로 인한 약물오남용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올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감사결과에서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감사기간(2011.1.1.12.31)에만 229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약사인력이 확보된 민간병원에서도 투약오류(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5.1%, 병원급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012.)가 상존하고 있는바, 약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군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며 군 당국의 관리감독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국군의무사령부가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 의무사령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38, 의료인의 정원, 별표 52)에 의거 병상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한 바, 적정소요는 43, 현원은 21과부족은 22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의무사령부 약사인력 운영현황

구분

고양

춘천

홍천

일동

양주

강릉

원주

청평

수도

서울

부산

함평

대구

대전

2011

22

1

1

2

1

2

2

1

1

6

1

1

1

1

1

2012

22

1

1

2

1

2

2

1

1

6

1

1

1

1

1

2013

21

1

1

1

1

2

1

1

1

7

1

1

1

1

1

 

유의원은 박동언 의무사령관에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약사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조제와 투약을 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인데도 의무사령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하며, 약사인력 소요인원이 43명인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과부족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을 해나갈 수 있겠냐며 국방부 및 예산당국과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31025-국군의무사령부_약사인력부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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