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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내에 일어난 총기 사고도 민간병원으로 이송치료..
전문 의료인력 충원으로 군병원의 신뢰감을 더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군병원 내에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민간병원으로 후송 조치되는 사례가 최근 2008년부터 2013년 9월 달까지 약 6년 간 3,34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4일에 일어난 「국군춘천병원 병사 흉기 난동 사건」은 오 일병이 선임인 권 일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 일병이 당직사령에게 M-16 소총을 맞고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사건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반적 복무지가 아닌 국군춘천병원 생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 왼쪽가슴과 어깨사이의 관통상을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춘천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사건으로 국군병원 인력부족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한 「2013~2017년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보면, 365일 24시간, 각종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도안한 중증환자에 대해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국군중증외상센터를 2016년 전반기에 완공⋅개원예정임. 그러나 인력충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국군의무사령부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유기준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매년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무장비와 의무물자의 2012년도 예산만 보더라고 각 451억, 744억으로 2008년 대비 각 81%, 52%씩 증가한 걸로 보아 예산문제만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기준의원은 군진의학(軍陳醫學)을 전투력 보존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시상황에서는 중증외상환자 관리를, 비전시상황(평시상황)에서는 예방의학쪽의 접근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인데 현재 군 의료 체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적절한 치료를 군인이 받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인력확보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처우개선⋅민간병원수준의 급여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장기 군의관(전문의)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 분 |
일동 |
고양 |
강릉 |
춘천 |
홍천 |
양주 |
합 계 |
2008년 |
300 |
103 |
155 |
19 |
- |
- |
577 |
2009년 |
293 |
566 |
163 |
21 |
5 |
156 |
1024 |
2010년 |
242 |
223 |
121 |
- |
2 |
201 |
789 |
2011년 |
119 |
193 |
93 |
- |
- |
- |
405 |
2012년 |
77 |
- |
48 |
- |
2 |
160 |
289 |
2013년 9.30 |
55 |
3 |
82 |
1 |
6 |
111 |
258 |
합 계 |
|
|
|
|
|
|
3,342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의무기동장비 |
40 |
38 |
194 |
164 |
148 |
일반의무장비 |
208 |
152 |
290 |
296 |
303 |
합 계 |
248 |
190 |
484 |
460 |
451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의 약 품 |
261 |
267 |
294 |
336 |
420 |
의료기재 |
133 |
213 |
248 |
221 |
231 |
기 타 |
95 |
111 |
58 |
63 |
93 |
합 계 |
489 |
591 |
600 |
620 |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