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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2012년 조직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기록!
작성일 2013-10-26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2012년 조직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기록!

 

이한성 의원,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1022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서서 전국 최하위권인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결과와 불복에 의한 환급액 최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회수 환급금, 그리고 전국 최고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의 2012년도 조직성과·평가결과와 국세행정 신뢰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나란히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불복에 의한 환급금액이 전국적으로 약 3조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19,270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복에 의한 환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조세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소송 등 불편이 증가하는 만큼 불복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국세심판소 심판전례나 법원의 판례를 잘 검토해서 법령해석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미환수 환급금 잔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서울지방국세청은 91.1%, 중부지방국세청은 58.5%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최대한 돌려주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년대비 3.2% 오른 21.5%이고 같은 해 전국평균인 11.7%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과세는 납세자와 행정부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발굴해서 적정하고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미진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골프연습장 수가 2013년 기준 9,500개 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2,157, 중부지방국세청 관내는 3,180(경기도 2,432, 인천광역시 404, 강원도 304)이며, 이들 골프연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거래가 어마어마함에도 납세실적은 좋지 못하다면서 대형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소득조사 기법을 개발해서 엄정하게 세금을 걷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중에 74%가 중산층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선 세무서에서 개인별 소득상황을 잘 파악해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해당자가 혜택을 받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박탈감까지 주게되는 문제점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재정누수를 막는 한편 빈곤한 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강화하여 개인별 소득액 파악을 조속하고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1022 [이한성의원 보도자료] 서울, 중부청 국정감사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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