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 피스아이(E-737),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작성일 2013-10-26

피스아이(E-737),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대로 못받아

- 보잉사 전체 결함의 59%만 구상처리

 

공군 항공통제기인 피스아이가 도입 후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의 40%는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91호기를 도입한 후 지난해 104대로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에 대한 하자발생 건수는 총 35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860만달러(535, 1100원 기준)에 달했다.

 

이 중 59%에 해당하는 208(3,433만달러, 378)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로부터 구상처리를 받았으나, 나머지 145(1,427만달러, 157)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는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이 초도 3년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구상처리가 가능하나, 올해 10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하자 보증이 만료되면 수리 부속 예산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근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내 제대로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이는 공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공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피스아이(E-737),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대로 못받아.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