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테러 특임반 저격용소총 확보 필요 |
❍ 공군은 2011년 2월 북한 특수전 병력의 아군 비행장에 대한 기습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터러 특수임무반을 구성했음.
- 인원 : 부대별 10명(헌병병과), 총 120명 비행단12개
- 구성 : 부대별 장교(중·소위) 1명, 부사관(중·하사) 2명, 병 7명
❍ 이들은 개인화기 각 1정씩을 비롯하여 일반군수품, 특수임무용 피복 등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구 분 |
개인화기 |
야간 투시경 |
무전기 |
출동차량 | |
소총 |
권총 | ||||
보유현황 |
개인별 각 1정 |
개인별 1대 |
부대별 5대 |
부대별 1대 |
❍ 그런데 1개 비행단(10명) 중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격조의 저격용소총 K-14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현재 K-2 소총을 지급하여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공군은 이미 2011년 4월 합참에 소요를 제기한 상태이나, 합참은 ‘국방개혁 14-30’ 수립 후 부대 개편에 따라 소요량이 수정되기 때문에 차후 결정하자는 입장임.
- 공군은 대테러임무와 기지방호작전까지 고려해 총 70여정을 소요 제기했음.
▶ 대테러특임반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조격조에 대한 소총만이라도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