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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천안함 참전 병사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필요
작성일 2013-10-26

천안함 참전 병사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필요

 

천안함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고 있음.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시 참전했던 장병들임.

그런데 천안함 장병 중 국가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은 부사관 7명과 병사 14명 중 3명에 불과함.

 

해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진단결과 상으로도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장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해군은 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총 3, 해군병원(해양의료원, 포항병원)에서 총 36회 실시했으며 201325일 최종 검사에서도 PTSD 진단자는 없다는 것임.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생존자나 목격한 장병등 중 상당수가 PTSD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20127월부터 주요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확대하도록 시행규칙 중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음.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4조제2항 관련)

6. 정신질환

.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 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이에 해군에서도 당시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목격 장병들이 제대 했다고 치료책임이 개인에 떠맡겨지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완화된 보훈보상대상자 기준에 부합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

[참고] 천안함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부사관(7)

계 급

성 명

전역일자

병 명

상이등급

등록일자

비 고

하 사

○○

10. 9.20.

척추부상

62

10.11.1.

 

하 사

○○

11. 3.17.

요추염좌

-

-

요건 미충족

으로 본인

미신청

하 사

○○

12. 3.13.

요추염좌

-

-

하 사

○○

12. 6.19.

요추염좌

-

-

중 사

○○

12.11.30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

-

-

하 사

○○

12.12.11.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

-

하 사

○○

13. 3. 5.

요추염좌

-

-

(14)

계 급

성 명

전역일자

병 명

상이등급

등록일자

비 고

병 장

○○

10. 7.21.

초자체막/가닥

7

10.10. 5.

 

병 장

○○

11.12.28.

손가락 개방성 상처

7

12. 4. 2.

 

병 장

○○

10. 8.16.

우족관절골절

등외

10. 9. 7.

 

병 장

○○

10. 5. 1.

PTSD

등외

10. 9.28.

 

병 장

○○

10. 5.22.

PTSD

등외

10.10. 4.

 

병 장

○○

11.12.28.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외

12.11.26.

 

병 장

○○

10. 8.16.

요통/요추 염좌,

PTSD

비해당

-

보훈처 심의결과

비해당 판정

병 장

○○

11. 1.14.

경추염좌

-

-

요건 미충족

으로 본인

미신청

병 장

○○

11. 2.10.

하지 근육통

-

-

병 장

○○

11. 3.17.

안와 바닥 골절

-

 

병 장

○○

11. 7. 3.

다리 좌상

-

-

병 장

○○

11. 8. 4.

안면부 좌상

-

-

병 장

황보○○

11. 8. 4.

무릎 염좌

-

-

병 장

○○

11.12.29.

근육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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