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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작성일 2013-10-26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 수당으로 통합되면서 군인수당은 오히려 열악해졌음.

 

군 복무의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음.

< 군 직업의 특수성 >

격오지 근무율

이사율

자가보유율

50%

영관장교 9

29%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미지급 수당 개선

휴일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대우군인수당

축소 지급수당 개선

직책별 특정업무비 당직근무비

장기동결 수당 개선

해외파견수당 부사관 장려수당 주택수당 교통보조비

 

 

공무원과 군인의 수당체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공 무 원

군 인

미흡

수당

(경비)

당직근무비

부처별 예산범위내

1~3만원 / 1

대대급이하 5천원 / 1

직책별특정

업무비

4급이상 15~50만원

7급이상 부서장 5~15만원

중령 5~15만원

맞춤형복지예산

타부처 평균 1인당 58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

1인당 44.3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13.1.1)

미지급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의 4.1%

-

야간근무수당

2~4천원 / 1시간

-

휴일근무수당

5~10만원 / 1

-

 

이에 적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신설되어야 할 것임.

 

또한 10년 이상 동결된 수당만 해도 총 8개로 전산업무 수당의 경우 1981년부터 32년간 동결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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