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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자들에 대한 전역보류제도 유명무실화 |
❍ 현행 병역법 제 18조 5항에 따르면 현역병의 경우, 전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역을 전역을 6개월까지 연장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임.
- 즉 전역이 보류되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군병원의 능력을 초과해 민간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임.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2010년-2012년) 전역보류를 받은 대상자는 2011년에 신경계통 질병 1명과 백혈병 2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함.
구분 |
진료과 |
전역보류기간 |
사유 |
수도병원 |
신경외과 |
1개월 보류 |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양성 신생물 |
춘천병원 |
내과 |
6개월 보류 |
백혈병 |
내과 |
6개월 보류 |
백혈병 |
❍ 같은 기간(3년) 동안 군내의 백혈병 환자만을 보더라도 총 44명이었고 이 중 31명이 공상자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보류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은 장병은 춘천병원에 있던 단 2명에 불과한 것임.
❍ 이처럼 법으로 정해진 해당 제도가 사실상 현실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여짐.
❍ 국방부에서는 원무과에서 이를 장병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역하다 보니 개인과 가족에 큰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 병역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