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미징수 70% - |
□ 현황 및 문제점
〇 <1988년~2013년 7월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469건 96억원에 불과해 3,116건,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상금 발생원인 :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금으로 징수함.
<1988년~2013년 7월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결정 |
징수 |
미징수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988~2013.7 |
4,585 (100%) |
31,436 (100%) |
1,469 (32%) |
9,598 (30.5%) |
3,116 (68%) |
21,838 (69.5%) |
※ 일부징수건은 징수건수에서 제외, 일부징수금액은 징수금액에 포함.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자료)
□ 질의
〇 구체적으로 198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징수건수로는 32.0%, 징수금액으로는 30.5%의 징수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징수하지 못했음.
〇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봐도 1,525건에 94억원의 구상금 중에 실제로 징수한 내역은 416건, 30억원으로 32%에 수준에 불과했음.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60%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경우에는 5%미만(금액기준)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