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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4 질의서] 국민연금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작성일 2013-10-27

국민연금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미징수 70% -

 

현황 및 문제점

 

<1988~20137월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46996억원에 불과해 3,116,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상금 발생원인 :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금으로 징수함.

 

<1988~20137월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8~2013.7

4,585

(100%)

31,436

(100%)

1,469

(32%)

9,598

(30.5%)

3,116

(68%)

21,838

(69.5%)

일부징수건은 징수건수에서 제외, 일부징수금액은 징수금액에 포함.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자료)

 

질의

 

구체적으로 198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징수건수로는 32.0%, 징수금액으로는 30.5%의 징수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징수하지 못했음.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봐도 1,525건에 94억원의 구상금 중에 실제로 징수한 내역은 416, 30억원으로 32%에 수준에 불과했음.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60%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경우에는 5%미만(금액기준)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음.

2.구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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