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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건강검진! 건보공단도 일조 했다. |
□ 현황 및 문제점
(1) 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에 건강검진 알선해주고 뇌물 받는 사건 발생!
○ 작년 11월, 송파경찰서는 의료면허 없이 병원을 차려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박모씨 등 4명을 구속하였음.또한 이들에게 건강검진 대상 기업 등을 알선해주고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김모씨 역시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 경찰의 수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박씨 등에게 건강검진 업체 3곳을 소개해 주고 뇌물과 함께 6회 걸쳐 무료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박모씨는 일반 병원의 검진장비 구입비의 5분의1 수준으로 조악한 설비를 들여놓은 채 건강검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음.
○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인력·장비 등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지정되고 있음.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병원의 경우, 2010년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지정되었으며, 이 후 공단의 현장 점검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가 7개월 간, 24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부실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억 6,500만원의 이득을 챙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