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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우체국보험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로 사라진 보험료 661억원
최근 10년간 7만 8천여 건, 이 중 96%(7만5천건)는 계약 2년 내 일방해지 돼
우체국의 일방 해지 가운데 고시 위반 200여 건, 법률 위반 158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 73%(56,850건, 373억원 )가 계약 후 1년 이내, 23%(18,389건, 228억원)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되었으며,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것은 3.28%(2,572건,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후 4~5년 차에 해지된 경우가 7%(523건, 14억원), 5년을 초과해 해지된 경우도 0.2%(158건, 6억 3천만원)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급 지급 청구 등이 있을 때에 가서야 뒤늦게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보험사업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최근 민간 보험 광고를 보면 무심사 가입 홍보하는 등 가입자 확대에는 온갖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가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체국 보험사업 근거법에는 필요시 가입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면서,
“더욱이 가입단계에서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적부심사가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과 별 다를 바 없이 운영된다면, 굳이 국가가 보험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를 통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가입여부를 확정하여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초회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거나 적부심사를 거쳐 가입확정 후 초회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쌍방 간에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율은 적지만 계약 후 3년을 넘은 기간에 이루어진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약 200건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위반(해당 고시 시행 2010.4월~), 그리고 5년을 넘은 158건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자기가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끝>
* 참고자료: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
연도별 건수(건)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초과 |
계 |
2003 |
238 |
3,429 |
590 |
43 |
12 |
0 |
2 |
4,314 |
2004 |
243 |
4,997 |
1,515 |
124 |
13 |
9 |
3 |
6,904 |
2005 |
221 |
5,077 |
1,675 |
160 |
21 |
4 |
5 |
7,163 |
2006 |
361 |
5,828 |
1,693 |
222 |
36 |
14 |
7 |
8,161 |
2007 |
328 |
6,367 |
2,107 |
259 |
46 |
17 |
22 |
9,146 |
2008 |
254 |
5,839 |
1,824 |
215 |
55 |
25 |
22 |
8,234 |
2009 |
301 |
6,825 |
1,965 |
205 |
43 |
26 |
43 |
9,408 |
2010 |
287 |
6,599 |
2,449 |
313 |
30 |
13 |
31 |
9,722 |
2011 |
139 |
4,082 |
1,889 |
289 |
50 |
12 |
11 |
6,472 |
2012 |
127 |
2,895 |
1,627 |
367 |
41 |
6 |
9 |
5,072 |
2013 |
73 |
2,340 |
1,055 |
280 |
41 |
9 |
3 |
3,801 |
계 |
2,572 |
54,278 |
18,389 |
2,477 |
388 |
135 |
158 |
78,397 |
비율(%) |
3.28 |
69.23 |
23.46 |
3.16 |
0.49 |
0.17 |
0.20 |
100.00 |
|
|
|
|
|
|
|
|
|
연도별 금액(백만원)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초과 |
계 |
2003 |
93 |
1,183 |
746 |
139 |
28 |
0 |
3 |
2,192 |
2004 |
36 |
2,212 |
1,594 |
168 |
56 |
60 |
5 |
4,131 |
2005 |
31 |
2,517 |
1,985 |
199 |
72 |
5 |
6 |
4,815 |
2006 |
62 |
2,106 |
2,292 |
373 |
51 |
23 |
37 |
4,944 |
2007 |
74 |
2,446 |
2,551 |
432 |
64 |
32 |
40 |
5,639 |
2008 |
406 |
7,578 |
3,532 |
501 |
132 |
68 |
118 |
12,335 |
2009 |
618 |
9,298 |
3,803 |
694 |
207 |
116 |
237 |
14,973 |
2010 |
588 |
6,475 |
4,155 |
548 |
147 |
60 |
98 |
12,071 |
2011 |
37 |
800 |
1,355 |
395 |
62 |
37 |
35 |
2,721 |
2012 |
12 |
462 |
565 |
329 |
79 |
21 |
30 |
1,498 |
2013 |
12 |
278 |
234 |
116 |
69 |
21 |
16 |
746 |
계 |
1,969 |
35,355 |
22,812 |
3,894 |
967 |
443 |
625 |
66,065 |
비율(%) |
2.98 |
53.52 |
34.53 |
5.89 |
1.46 |
0.67 |
0.95 |
100.00 |
* 참고자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9호(우체국보험 약관, 보험료, 환급금 등 고시) 제24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체신관서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