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우체국보험고지의무위반해지로사라진661억
작성일 2013-10-27

 

김기현의원, 우체국보험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로 사라진 보험료 661억원

최근 10년간 78천여 건, 이 중 96%(75천건)는 계약 2년 내 일방해지 돼

우체국의 일방 해지 가운데 고시 위반 200여 건, 법률 위반 158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 73%(56,850, 373억원 )가 계약 후 1년 이내, 23%(18,389, 228억원)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되었으며,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것은 3.28%(2,572,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후 4~5년 차에 해지된 경우가 7%(523, 14억원), 5년을 초과해 해지된 경우도 0.2%(158, 63천만원)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급 지급 청구 등이 있을 때에 가서야 뒤늦게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보험사업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최근 민간 보험 광고를 보면 무심사 가입 홍보하는 등 가입자 확대에는 온갖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가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체국 보험사업 근거법에는 필요시 가입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면서,

더욱이 가입단계에서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적부심사가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과 별 다를 바 없이 운영된다면, 굳이 국가가 보험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를 통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가입여부를 확정하여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초회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거나 적부심사를 거쳐 가입확정 후 초회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쌍방 간에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율은 적지만 계약 후 3년을 넘은 기간에 이루어진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약 200건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위반(해당 고시 시행 2010.4~), 그리고 5년을 넘은 158건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자기가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 참고자료: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

연도별 건수()

1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2003

238

3,429

590

43

12

0

2

4,314

2004

243

4,997

1,515

124

13

9

3

6,904

2005

221

5,077

1,675

160

21

4

5

7,163

2006

361

5,828

1,693

222

36

14

7

8,161

2007

328

6,367

2,107

259

46

17

22

9,146

2008

254

5,839

1,824

215

55

25

22

8,234

2009

301

6,825

1,965

205

43

26

43

9,408

2010

287

6,599

2,449

313

30

13

31

9,722

2011

139

4,082

1,889

289

50

12

11

6,472

2012

127

2,895

1,627

367

41

6

9

5,072

2013

73

2,340

1,055

280

41

9

3

3,801

2,572

54,278

18,389

2,477

388

135

158

78,397

비율(%)

3.28

69.23

23.46

3.16

0.49

0.17

0.20

100.00

 

 

 

 

 

 

 

 

 

연도별 금액(백만원)

1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2003

93

1,183

746

139

28

0

3

2,192

2004

36

2,212

1,594

168

56

60

5

4,131

2005

31

2,517

1,985

199

72

5

6

4,815

2006

62

2,106

2,292

373

51

23

37

4,944

2007

74

2,446

2,551

432

64

32

40

5,639

2008

406

7,578

3,532

501

132

68

118

12,335

2009

618

9,298

3,803

694

207

116

237

14,973

2010

588

6,475

4,155

548

147

60

98

12,071

2011

37

800

1,355

395

62

37

35

2,721

2012

12

462

565

329

79

21

30

1,498

2013

12

278

234

116

69

21

16

746

1,969

35,355

22,812

3,894

967

443

625

66,065

비율(%)

2.98

53.52

34.53

5.89

1.46

0.67

0.95

100.00

 

* 참고자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35(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9(우체국보험 약관, 보험료, 환급금 등 고시)

24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체신관서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하 생략)

우체국보험고지의무위반해지로사라진661억.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