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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7(일)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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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헌혈인 48만 명이 모은 적립금 12억여원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786만 명이 적립한 ‘헌혈환부적립금’ 196억 -
- 2010년 이전엔 과다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도 안 돼 -
- 심지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킴 -
‘헌혈환부적립금’이란, 헌혈인이 헌혈을 하면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기금으로써, 이 기금은 헌혈을 한 사람이나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혈액제제로 돌려주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쉽게 말해 환자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환부적립금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다.
헌혈환부적립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96억3,03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이중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에 따라 수혈비용으로 전체의 42%인 총 82억2,487만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였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혈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헌혈환부적립금 196억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3년간(2010년~ 2012년)만 해도 헌혈자 48만 명이 모은 적립금 12억여 원이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수혈자에 대해서는 수혈비용의 20%를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일반수혈자로 적용하여 혈액원에 수혈비용 100%를 청구하였는데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사전에 환자가 헌혈자인지는 물론,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기준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2010년 5억6천여만원, 2011년 4억여만원, 2012년 2억 3천여만원 등 총 11억 9천여만원을 의료기관 부당하게 지급했다. 게다가 대한적십자사는 자신들의 업무태만으로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청구 기간(3년)이 끝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국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헌혈 1회당 2,500원씩 적립해 온 헌혈환부적립금 196억은 헌혈자 768만 명의 피로 모은 소중한 기금”이라며, “현재 의료기관이부당하게 받아간 11억9천여만 원 중 8억8천여 원만 회수조치 되었고, 나머지 3억1천여만 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의 이런 안이한 관리태도를 보면 어느 누가 헌혈을 하겠느냐?”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운용해 부당지급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고, 잘못 지급된 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피를 환수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100%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하단첨부
<헌혈환부적립금 현황 (단위 : 원)>
연도 |
헌혈환부적립금 |
수혈비용보상금 |
환부율 (%) |
계 |
19,630,307,500 |
8,224,872,376 |
42.0 |
2010 |
6,538,805,000 |
3,034,961,650 |
46.4 |
2011 |
6,414,237,500 |
2,731,341,012 |
42.6 |
2012 |
6,677,265,000 |
2,458,569,714 |
36.8 |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기준>
구분 |
산출기준 |
비고 |
국민건강보험 수혈자 |
① 입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수혈비용의 100분의 20 ② 외래 : 종합전문요양기관(수혈비용의 100분의 50) 종합병원-동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50) 종합병원-읍·면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45) 병원-동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40) 병원-읍·면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35) 의원, 보건소(수혈비용의 100분의 30) |
수혈비용의 보상은 진료비보험(급여)항목 중 수혈료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일반수혈자 |
수혈비용의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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