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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민간업체 60% 이상 부실감정
작성일 2013-10-28

 

민간업체 60% 이상 부실감정

- 타당성 조사 결과 24건 중 17건이 부실감정..

- 행정처분 없어 1년째 버젓이 영업활동

 

한국감정원에서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 한 결과 부실 감정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타당성조사) 결과 총 24건의 조사결과 중 부적정이 6, 미흡이 8, 다소 미흡이 3, 부적정이 17건을 차지했으며, 적정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 2013년도 다탕성 조사 결과>

연번

타당성

조사일

업체명

평가목적

결과

결과근거

행정처분

행정처분

일자

1

’12.02.29.

가람

일반거래

적정

적정

-

 

2

’12.03.26.

삼성

보상

부적정

평가방법, 평가액 부적정

업무정지 10

’12.08.14

중앙, 하나

적정

적정

-

 

3

’12.03.26.

가온, 대한, 경일, 대화, 가람, 삼창, 두요

보상

적정

적정

-

 

4

’12.04.24.

건일에셋

법인업무용

부적정

평가방법, 평가액 부적정

업무정지 1

’12.08.14

5

’12.04.24.

건일에셋

일반담보

부적정

평가조건, 평가방식,

평가액 부적정

업무정지 2

’12.11.19

6

’12.05.22.

써브, 제일, 중앙

보상

미흡

평가방법 중 일부 부적정

경고

’12.12.31

7

’12.05.22.

중앙

보상

적정

적정

-

 

8

’12.06.25.

태평양,가람

매수

미흡

평가방법, 평가액 미흡

경고

’13.10.01

9

’12.07.25.

하나, 대한, 미래새한

중앙, 가람, 나라

보상

다소미흡

평가방법 다소미흡

경고

’12.12.31

10

’12.08.20.

통일

보상

부적정

평가방법, 평가액 부적정

업무정지 2

’13.10.17

대화, 삼일

미흡

평가방법 미흡

경고

’13.10.01

11

’12.08.20.

써브

보상

부적정

평가방법, 평가액 부적정

업무정지 2

’13.10.17

가온, 대한

미흡

평가방법 미흡

경고

’13.10.01

12

’12.10.22.

하나

보상

다소미흡

평가방법 다소미흡

불문

’13.10.01

대일, 정일

 

적정

적정

-

 

13

’12.12.12.

태평양, 대일

교환

미흡

평가방법, 평가액 미흡

경고

’13.10.01

14

’12.12.12.

대화, 미래새한

택지비

다소미흡

평가방법 다소미흡

주의

’13.10.01

15

’12.12.12.

제일, 나라

개발부담금

미흡

평가방법 중 일부 부적정

경고

’13.10.01

16

’13.03.21.

대화, 프라임, 하나

보상

적정

적정

-

 

17

’13.03.21.

대한, 제일,중앙

매수

적정

적정

-

 

18

’13.03.21.

나라, 미래새한,삼창

매수

적정

적정

-

 

19

’13.05.09.

가온, 삼창, 제일

매수

미흡

평가방법 부적정

경고

’13.10.01

20

’13.03.21.

에이원,대화,프라임

매수

적정

적정

-

 

21

’13.03.21.

대화, 제일,하나

매수

적정

적정

-

 

22

’13.05.09.

가람,온누리,프라임

매수

부적정

평가방법, 평가액 부적정

 

11월 예정

23

’13.06.19.

경일,나라

교환

미흡

평가방법, 평가액 일부 부적정

경고

’13.10.01

24

’13.06.19.

가온, 하나

처분

적정

적정

-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한국감정원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만을 담당하고, 사적 감정평가 부분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3월부로 100% 민간에 이양하였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부실감정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이 평가액을 속이는 등 부실하게 평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년에 약 40만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부실감정 업체들에 대해 1년 가까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해오다가 국정감사를 4일 앞둔 지난 17일에서야 다급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내렸다.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2011년도에는 6, 2012년도에는 7회 개최되었으나, 2013년도 들어서는 지난 101회 밖에 개최되지 않아 부실감정 업체들이 최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버젓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왔다.

 

부실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부실감정 업체들을 방치해 온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업무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향후 국토교통부에서 부실감정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131028- 민간업체60%이상부실감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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