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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실내공기질, 2012년 국내차 7종에 이어 유해물질 해외기준 초과
-정부, 신차실내공기질 강화방안…외국 기준보다 못해
2013년 신차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기아차 K3가 2012년 신차 7종에 이어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이 해외기준치보다 2배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신차실내공기질 강화방안으로 2013년 9월 17일 고시 한『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개선안의 경우 중국, 일본, 독일 등 외국기준에 비해 검사기준 및 항목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신차실내공기질 개선 대책>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13년 신차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기아차 K3는 톨루엔 429.8㎍/㎥로 국내기준 1,000㎍/㎥은 통과 했으나, 독일의 200㎍/㎥, 일본의 260㎍/㎥ 기준은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톨루엔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처 정신착란, 졸음,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는 신경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2년 신차실내공기질 측정결과 SM7,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 역시 톨루엔이 해외기준을 초과 하였지만, 이후 별도의 조치 없이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신차실내공기질 강화방안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안인『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보면 신차실내공기질 검사 항목은 기존6종(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서 1종(아크로레인)을 추가하는데 그쳐 해외기준항목(중국 8종, 일본 9종, 독일 13종)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준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3종 ▲포름알데히드를 국내기준 250㎍/㎥에서 210㎍/㎥로 변경했으나, 일본 100㎍/㎥, 독일 60㎍/㎥, 중국 100㎍/㎥에 비해 여전히 높았고 ▲에틸벤젠의 경우 국내기준 1,600㎍/㎥에서 1,000㎍/㎥ 강화했으나, 독일 200㎍/㎥보다 5배나 높았다. ▲스티렌 또한 국내기준 300㎍/㎥에서 220㎍/㎥으로 나췄으나, 독일 30㎍/㎥에 비해 7배가 높았다. 강화된 국내기준은 각각 독일, 중국, 일본의 기준보다 높아 여전히 해외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내용 참고)
심재철 의원은“정부가 개선 발표한 신차실내공기질 기준은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 10. 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