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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Ⅰ’ … 각종 혜택에도 집주인의 외면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다양한 세제‧금융지원에도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밝혀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9월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이유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내걸었으나 그 혜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되어,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심재철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 10. 4.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