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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한국공항공사 ‘이동용TACAN’납품지연, 방사청에 29억 손해배상
작성일 2013-10-28

한국공항공사 이동용TACAN’ 사업 납품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 29억 손해배상

- 공군전력화에 차질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항행안전장비인 이동용TACAN(Tactical Air Navigation)’ 사업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지만, 납기일을 246일이나 지체하여 29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이 1976년 미국에서 수입한 이동용TACAN’의 노후화 대체방안으로서 한국공항공사가 자체개발한 장비를 쓸 계획이었지만, 공항공사의 기술력 확보 미흡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공군전력화가 1년여 가량 차질을 빚게 되었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이 한국공항공사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방위사업청과 201110월부터 201212월까지 약 14개월간의 사업기간에 걸쳐 공군의 이동용TACAN’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이동용TACAN’은 전량 외산 수입에 의존하면서 막대한 외화유출이 있었고, 장비 장애 시 높은 A/S비용과 기술지원 지체에 따른 불편이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국산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기술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R&D센터를 신설하면서 순수국내기술의 고성능 장비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지만, 결국 8개월여 동안 납품을 지체해 29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올해 911일자로 방위사업청에 배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TACAN’은 군용항공기에게 방위각 정보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호정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일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전파신호가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반절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 운행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계약납품 마지막 단계인 비행검사에서 방위정보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초과구간이 발생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납품이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장비와 안테나 등 제조장비들의 시스템 통합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실패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주장비 제조업체의 계약거부로 인해 제조공정에 차질을 빚었고, 4회의 공고를 거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 장비제조도 지연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공군이 요구하는 기술조건을 애초에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작했다사업전체에 대한 계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리스크를 떠안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의견이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애초에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참가하여 결과적으로 공군의 이동용TACAN’사업이 8개월이나 지체되었다고 밝히며 “TACAN이 군용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인 만큼, 공군전력에 1년여 가량 차질이 생긴 것은 지체보상금 납부 그 이상의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기한 내에 납품을 못해 공군의 전체사업이 지연되었고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2013.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

tacan2013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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