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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무면허업체에 고속도로 포장보수 수십건 맡겨
-면허도 없는 시설물유지보수 업체에 도로 포장보수 56건 맡겨
-불법 수의계약 통한 설계변경 1,200건, 766억원에 달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6건, 159억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장보수공사를 포장보수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면허업체에게 맡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장보수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들에게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1,200건, 766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편법으로 증액시켜 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2012.11)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1. 무면허 시설물유지업체에게 포장보수공사 발주(56건, 159억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09년부터 ’11년까지 3년동안 포장보수공사를 면허도 없는 시설물유지보수 업체에게 56건, 159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서도 도로 포장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보수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업체들에게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맡긴 것이다.
<사례. 1> ♤♤지사의 경우 연간 포장보수공사 총액이 2010년 944백만원, 2011년 1,000백만원이나 되는데도 시설물유지보수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포장보수공사를 수행하도록 함. ♤♤지사 외 26개 지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1억원(준공금액 기준) 상당의 포장보수공사를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시설물유지보수업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
2. 설계변경 통해 편법 증액 (1,200건, 766억원)
도로공사 규정에는 설계변경시 2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풍수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시설물유지보수 업체들에게 총 1,200건, 766억원의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특혜 업체들에게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물유지보수공사(461건)의 경우 ‘09년부터 ’11년까지 3년동안 최초계약금액인 1,188억원에서 225%가 늘어난 2,678억원을, △포장보수공사(739건)에서는 최초 114억원에서 250%가 늘어난 649억원의 공사비를 각각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2> ♡♡지사에서는 2011년 표지판 정비공사(공사금액 193백만 원)를 수행하면서 위 사업의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물유지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함 |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의 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게 맡기고, 특정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과다하게 공사비를 늘여주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계약담당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공사비가 대비 2배가 넘게 공사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계약담당자들과 특혜 업체와의 뒷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