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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고조사제도 문제점 개선 시급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적자원 보강 및 독립성 보장 필요
2006년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긴 이후 단 9명의 항공사고조사관이 총 136건의 항공사고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지며, 항공안전 및 사고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적자원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서, 대부분의 항공사고 조사 대상이 되는 국토교통부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대로 된 조사업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업무는 사무국 11명, 항공사고조사관 9명, 철도사고조사관 5명 그리고 통역자문관 1명으로 총 26명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12인 중 10명이 비상임위원이며, 2명의 상임위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겸임을 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 11명 중 현원 9명으로 팀장 4명(기준팀, 항공조사팀, 철도조사팀, 연구분석팀)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명이 한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철도 각 조사관들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를 보강하는 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경우 약 4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26명의 인원만이 위원회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조사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관련자들의 업무를 규제・감독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항공안전업무의 이해관계자이다. 항공규제당국의 업무상 과실이 항공 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항공사고조사기관의 조사・안전권고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시아나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조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이 되는 이유이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1차 소속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대상을 조사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각 조사관 별 전문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여 모든 담당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책임이 있는 사고조사를 할 경우 상위기관을 조사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고조사 업무의 한계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 직원의 겸임 외 상임위원과 전문 인력 추가 등 인적자원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미국 의회소속으로서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며, “궁극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부기관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