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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야간소음, 곡선부 실내소음 모두 기준치 초과
- 서울 2호선 조사지역 9곳 모두, 야간 소음권고기준 초과
- 도시철도 대부분, 곡선부에서 실내소음기준 이상의 소음피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간시간대(06시∼22시)에 65 dB 이상의 철도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40만 명,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55 dB 이상의 철도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곡선구간에서 차량 실내소음 기준치인 80 dB 보다 높은 소음이 발생하여 승객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철도 소음 진동 저감 원천기술 개발 기획 보고서>(2012년 12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국내 환경소음의 야간 권고기준이 65dB에서 60dB로 기존 대비 5 dB 강화되면서, 도시철도 주변지역의 환경소음은 대부분 환경소음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지역 9곳에 대한 환경소음 측정 결과 주간의 소음 권고기준(70 dB)은 모두 만족하지만, 야간의 소음권고기준(60 dB)은 모든 지역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 발생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서울 도시철도(2호선) 환경소음 측정결과
또한, 서울 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신분당선 등을 비롯한 국내 도시철도의 곡선구간에서는 레일의 마모로 인한 스킬음으로 인해 도시철도 실내소음기준인 80 dB보다 높은 90 dB이상의 실내소음이 발생하여 실내승객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환경부에서 철도 환경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철도차량 제작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여 2011년 1월 부터 차량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 소음권고기준은 2017년 1월 부터는 전동차의 경우 6dB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는 대부분 이 소음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도시의 인구밀집과 고층화로 인해 방음벽을 통한 소음저감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3.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