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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강화군을 안덕수국회의원] 2013.10.28 보도자료 - (권익위)공익신고자보호문제
작성일 2013-10-28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법·제도 개선필요

 

-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4건 중 3건은 조사기관에서 유출돼

- 피조치기관이 소송 걸면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유명무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경찰서 등 조사기관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공익신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신분공개를 유도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정무위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4건 중 3건은 조사기관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면서 당사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건 중 2건은 권익위 권고조치에 따라 원상회복 되었지만, 2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KT제주7대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정직 2월 처분 내리고 무연고 지역에 전보발령을 내리는가 하면, 2013년에는 위 직원의 병가신청을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하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권익위가 원상회복 및 불이익 조치자 고발 등을 했지만, KT는 이에 불복하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철도공사도 2011KTX 열차사고 당시 주요부품사진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직원 2명을 각 해임과 정직 3월에 처분했고, 권익위의 원상회복 권고 후에야 공사는 이를 수용해서 원상회복 시킨 바 있다.

 

또한,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신청서 작성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에 소관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하여 종결될 수 있다며 신분공개를 유도하는 등 익명 보장 조치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공익제보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데, 조사기관에서 이를 소홀히 해서 오히려 신고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연도별,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조치내용)에 대한 해당기관의 이행여부

처리일자

불이익조치

권고/조치내용

피조치 기관의 처리내용

행정소송 제기 여부 및 경과

‘11.12.19.

KTX 사고열차의 주요부품사진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철도공사는 관련 직원 2명을 각 해임과 정직3월 처분(2건 병합)

각 해임 및 정직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수용

피조치기관이 당초 소 제기하였으나, 소 취하 후 원상회복

‘12.8.27.

제주7대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KT직원이 정직2월 처분을 받은 후 복직 시점에 무연고 지역에 전보발령

근거리로 전보조치

불복

피조치기관의 소송제기

- 1, 피고(권익위) 패소

(항소심 계류 중)

‘13.3.18.

○○○금고 이사장에 대해 경찰에서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직원을 파면조치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 화해조치

수용(화해)

 

‘13.4.22.

KT가 위 직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 무단결근 처리하고 해임처분

해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불이익조치자 고발

불복

피조치기관의 소송제기

- 1심 계류 중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안덕수의원실] 공익신고자보호문제(권익위,13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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