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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기업, 법인카드로 자기 돈 쓰듯 펑펑
- SH공사 단란주점에 사용, 서울도시철도 휴일 일식집에서 25만짜리 식사
- 농수산물공사, 개인용도의 화환을 회사 법인카드로 이용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임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접대비를 교묘하게 사업비 끼워넣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심야에 단란 주점 등에서 결제를 하고,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와 선물로 사용했다. 또한, △비싼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과도한 식사비를 감추기 위해 카드로 분할결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시 공기업 임지원들은 주로 △접대비,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경비를 사업비 중 회의비, 잡비, 광고선전비에 분산 편성, △광고선전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 초과 사용하는 등 목적외 사용,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공류일, 심야에 증빙자료 없이 사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사용. △업무 관련성 없는 경조사비, 축하화환, 선물 등에 사용, △회계처리 속이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회사 공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22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2011년 –544억에 이어 2012년에는 –8,923억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경영악화 속에서도 일부 임직원들은 회사돈을 마치 자기돈 쓰듯 사용해 도덕불감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S H >
1. 광고선전비 접대비로 사용
공사 기업이미지 홍보활동을 한다는 명목 하에 광고선전비(홍보활동비) 예산 총 86,029,000원을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접대비로 집행한 것 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4건 57,279,000원을 접대비로 집행.
또한, 2009년도 홍보활동비 예산이 3천만원임에도 3천6백만원을 집행 / 2010년도에는 홍보활동비 예산이 3천6백만원임에도 4천5백만원을 집행 / 2011년 홍보활동비 예산 3천6백만원임에도 4천1백만원 집행하는 등 홍보활동비 예산을 6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초과해 집행.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임직원 53명은 심야(24시 이후)에 개인적 용도로 일반주점, 호프집,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 총 161건 10,199,360원을 사적 사용
3. 법인카드 사용처 불명확
임직원 90명은 공휴일, 원거리 지역, 자택인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업무관련자 접대비, 직원 간담회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262건 22,195,400원을 사용
4.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임직원 9명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주점(단란주점 유사)에서 총 12건 3,270,000원을 부당하게 사용
5.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건설 관련 유관인사’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352건 1천850만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6. 한도사용 초과 은폐를 위한 분할결제
장어전문점에서 간담회비로 1,080,000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분할결제하는 등 총 4건 4,86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서울메트로 >
1. 법인카드 사적사용
서울메트로 임직원 13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것처럼 꾸며 2010.1.1.부터 2012.6.30.까지 총 18건 1,029,000원을 사적사용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前부시장 자녀 결혼 등 업무와 관련성없는 자에게 총 40건 2백5십만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3. 화환비 지출
첼리스트 독주회에 축화화환 보내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축하화환비로 총 3건 40만원 부적정하게 집행.
4. 명절선물
명절선물은 의례적인 수준(3만원)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용역업체 업무관련자 등에게 명절선물비 1인당 4만5천원씩 총 5회 38,660,480원 부적정하게 집행.
< 서울도시철도 >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도시철도공사 OOO은 휴일에 자택인근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250,8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11건 2,943,820원을 사적 사용.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대학교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집행하고, 사장 외 3인 또한 총 4건 1,100,000원의 경조사비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에게 집행.
3. 명절선물
업무추진비로 사외이사 등에게 명절선물비로 1인당 5~19만원씩 총 6회 11,968,000원을 지급.
4. 한도사용 초과 은폐를 위한 분할결제
일반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1,380,000원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건당 50만원 결제 한도에 맞추기 위해 2회에 걸쳐 분할결제하는 등 총 5건 4,131,640원을 사용.
< 농수산물공사 >
1. 화환비 지출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사외이사의 개인출판기념회에 축하화한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직원의 승진․취임축하 등에 축하화환비로 총 25건 2,33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지사장은 前관리이사의 법무사개업 축하화환으로 1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4건 40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심재철의원은 “서울시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돈을 자기 돈인양 유용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제도적 보완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2.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