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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각종 세금감면 혜택 불구, 가격 4원 저렴해
- 알뜰주유소 업자들 소득세·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만 챙겨
- 일반 주유소 가격차 2012년 19원 ⇒ 2013년 4원에 불과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20%, 재산세의 경우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전국주유소보다 불과 4원(2013년 기준)이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뜰주유소 업자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꼬박꼬박 챙기고 정작 요금인하에는 인색한 것이다.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차이도 2012년에는 19원에 불과했고, 올해 2013년에는 더욱 줄어들어 4원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에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돕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본 10% 감면시켜주고,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재산세를 50% 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유류판매평균가와 전국주유소 유류판매 평균가를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비교해본 결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1932.7원, 경유는 1736.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주유소 평균가는 휘발유 1937.3원, 경유 1740.3원에 비해 4.6원, 4.2원 낮은 것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알뜰주유소가 전국 주유소 판매가보다 불과 19원 저렴했으며, 올해 2013년에는 4원이 저렴해 무늬만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169개 주유소 중에서 160개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되어 주유소간 가격경쟁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재철 의원은“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일반주유소와 가격차가 거의 없어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공동구매와 각종 세금혜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는 인색한 주유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2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