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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43개 업체, 15년 넘게 운영권 독식
- 운영기간 초과 43개 업체, 휴게소 46개 · 주유소 21개 운영권 장기계약
- 통큰 도로공사, 소급적용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 특혜
한국도로공사의 현행 규정에는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이들 업체들에게 최장 15년까지만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총 43개 업체들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들에게 15년이 넘게 운영권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사업 최장운영기간 15년으로 대부분의 타 공기업의 5년에 비해 3배나 길고, 계약연장 시에도 타 공기업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비해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최장운영기간 무시한 도로공사와 운영업체들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176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총 70개이며, 주유소 173개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72개이다. 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운영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운영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게소 및 주유소의 최장운영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현재 15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26개 업체로 밝혀졌으며, 이들 업체들이 총 46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현대금강(1) ▲가야유통(1) ▲대보디엔에스(1) ▲대주산업(2) ▲두성식품(3) ▲리드코프(1) ▲삼성출판사(1) ▲선일통산(1) ▲성주산업사(개인)(1) ▲세미(1) ▲안국산업(2) ▲에이치앤디이(3) ▲우림개발(2) ▲인앤아웃(1) ▲정우실업(2) ▲태경산업(2) ▲계룡산업(1) ▲에렉스에프앤비(1) ▲영풍(1) ▲제이에스물산(1) ▲대신기업(3) ▲보림로지스틱스(2) ▲영동레저산업(2) ▲큰길(4) ▲태아산업(3) ▲케이알산업(3) |
또한, 15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도 19개로 총 21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확인됐다. (*주유소 숫자)
▲경남가스(1) ▲고신통상(1) ▲광동석유(1) ▲다우피엔지(1) ▲대경석유(2) ▲대성합동지주(1) ▲대호석유(1) ▲동구타이어유류(1) ▲망향주유소(1) ▲삼진에너지(1) ▲안텍스산업(1) ▲에이치앤디이(1) ▲오일석유(1) ▲원일석유(2) ▲유남석유(1) ▲중도석유(1) ▲케이알산업(6) ▲한라석유(1) ▲해피네이버(1) |
2. 통근 도로공사, 최장운영기간은 15년 보장해 다른 업체 진입 어려워..
다른 공기업의 경우 임대 계약시 최장운영기간을 ▲코레일유통 5년, ▲서울메트로 5년, ▲한국공항공사는 편의점 7년, 전문점 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7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최장운영기간을 15년이나 보장하고 있다.
다른 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첫 계약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5년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1차 연장시 5년, 2차에는 3년, 3차에는 2년으로 하고 있다. 운영업체 측에서는 1차만 재계약 되어도 10년 동안 장기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타 공기업들이 대부분 장기운영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동종업종들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 상호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장기간 임대를 허용해 줄 경우 업체측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는 다른 공사들보다 계약단위가 지나치게 길어 운영업체들이 서비스 개선과 운영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장기계약 제한 규정에 이미 계약했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운영해주고 있는데 이는 특혜에 가깝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3. 10. 21
국회의원 심 재 철
*첨부
<공기업 임대제도 비교>
|
코레일유통 |
서울메트로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도로공사 | |||
기본계약기간 |
편의점 3년 |
전문점1년 |
3년 |
편의점 3년 |
전문점 1년 |
면세점 5년 |
식료점 4년 |
5년 |
최장운영기간 |
5년 |
5년 6110-5028 |
7년 |
5년 |
7년 |
15년 | ||
계약연장조건 |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내부50%, 외부 50%)에서 일정수준이상 점수획득 |
대형상가: 공사가 정한 구내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개별상가: 상업시설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
편의점: 상업시설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전문점: 공사가 정한 구내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내부50%, 외부 50%)에서 일정수준이상 점수획득 |
운영평가(1~5등급),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등급제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