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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철도시설공단, 폐침목 4만 6천개 재활용 처리
작성일 2013-10-28

철도시설공단, 폐침목 46천개 재활용 처리

부적격 업체에 헐값에 넘겨

- 해당 업체는 재활용 설비도 없고, 사용개시신고도 안한 부적격 업체

- 폐침목 1개당 1,700원에 낙찰, 시중 불법거래 가격은 2만원 넘어..

 

철도시설공단이 폐침목 46,185개를 환경부 재활용법에 근거한 재활용 설비를 갖추지 않고, 사용신고 허가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게 헐값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 궤도에 사용되는 폐침목은 재활용법에 근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업자에게 판매해 세척과 가공을 통해 재활용을 거쳐 사용해야 하지만, 공단측은 관련 설비도 갖추지 않고 지자체의 사용신고 허가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게 폐침목을 낙찰해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교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137월 의왕에서 폐침목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빗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오염물질 확산되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량매각을 지시하였다.

 

문제는 82일 철도시설공단의 입찰공고에 따라 814일 최종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신고허가증>의 시설·장비명에는 파쇄시설과 수직절단기, 계량시설만이 등록되어 있었다.

 

현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철도용 폐침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갈아내기·절삭 등을 통한 연마와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절삭연마 또는 세척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재활용을 위한 절삭연마 및 세철장비는 없었으며, 단순히 파쇄시설과 수직절단기, 계량시설만이 등록되어 있었다. ◎◎업체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46,185개의 폐침목을 개당 1,700원의 가격으로 총 8천만원에 낙찰받았다.

 

또한, ◎◎업체는 입찰당시 폐기물최종업 허가증은 갖고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가 시설장비의 적합성을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허가해주는 사용개시신고도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3년도 ◎◎업체 낙찰 내역

구분

수량()

예정가격

(천원)

낙찰 일자

낙찰금액

(천원)

낙찰자

충청본부

12,173

6,087

2013.08.14

7,250

◎◎산업()

강원본부

34,012

72,080

2013.08.14

73,050

◎◎산업()

합계

46,185

78,167

2013.08.14

80,300

 

 

현재 시중에는 재활용을 거치지 않은 폐침목들이 상태에 따라 개당 15천원~2만원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업체가 법에 따라 적법한 오염물질 제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침목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해당 업체가 46,000개의 폐침목을 재활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매각하면 9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된다.

 

<자료> ◎◎업체가 입찰당시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허가증(시설·장비)

 

 

심재철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폐침목을 재활용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업체에 헐값으로 넘긴 것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에는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불법 폐침목들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감사와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25

국회의원 심 재 철

< 첨부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폐침목 재활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 답변 공문

폐침목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답변

 

2013102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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