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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운전자 안전위협
-경찰청, 졸음쉼터 110개중 87개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요구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졸음쉼터 110개 중 87개소가 안전 및 편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진·출입로가 짧아 충돌의 위험이 크고, 속도 저감시설과 역주행안전시설 미설치, 가로등과 표시판 부족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된 일부 졸음쉼터에서는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미흡한 교통안전시설 보안요청』자료(2013년 1월)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12년 12월 12일부터 20일간 졸음쉼터의 ▲안내표지판 ▲진입부 속도 저감시설 ▲역주행 사고 예방 등의 안전성과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110개소 중 87개소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1)
<표> <고속도로 쉼터 점검결과>
구분 |
계 |
경북 |
충북 |
전남 |
충남 |
경남 |
강원 |
부산 |
전북 |
경기 |
계 |
110개소 |
24 |
21 |
13 |
12 |
8 |
7 |
5 |
17 |
3 |
보완필요 |
87 |
24 |
17 |
13 |
11 |
8 |
5 |
5 |
4 |
0 |
*경찰청 제공
그 중 ▲경북 24개소 ▲전남 13개소 ▲경남 8개소 ▲부산 5개소에 설치된 모든 졸음쉼터는 시설보완대상이며, ▲충북 17개소 ▲충남 11개소 ▲강원 5개소 ▲전북 4개소 역시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도로공사로 보낸 졸음쉼터별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졸음쉼터 진입구간과 본선으로 합류하는 출구 구간이 짧아 충돌위험 ▲졸음쉼터 내 역주행 방지표시 미설치 ▲대형차량 주차면이 입구에 설치돼 진입차의 추돌 위험 ▲진입로 속도저감시설 미설치 ▲화장실 및 휴식 공간 부족 등으로 경찰청은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2)
실제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현풍졸음쉼터, 중부고속도로 상행 번천졸음쉼터에서는 2011년, 2012년도 각각 쉼터로 진입하던 차량이 쉼터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졸음쉼터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상당수의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진‧출입구간이 짧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에 문제가 있는만큼 도로공사는 개선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28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1
<고속도로 쉼터 점검기준> - 교통기술적 측면에서 진출입시설(IC, JC)과의 이격거리(도로공사 기준1.9㎞) 유지 여부 - 교통안전상 ‘졸음쉼터’ 전방 5 ․ 2 ․ 1 ․ 0.5㎞ 지점에 안내표지판 각각 설치여부 - 안내표지판의 중복설치로 운전자의 혼란발생 및 교통흐름과 안전상 위험성 여부 - 진입부 속도 저감시설(그루빙, 속도제한 표지 등) 설치 여부 - 본선과 분리된 진출입로와 ‘졸음쉼터’내 차량 통행로, 주차 ․ 휴식 공간 구분 확보 여부 - 사람 및 차량 교통의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등 - ‘졸음쉼터’에서 오인 진출 역주행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눈높이의 진입금지 표지판 및 역주행 방지 턱 설치 - 주차 가능 대수 및 화장실 설치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