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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미제출 시설 20%, 안전점검 미실시 7.8%
작성일 2013-10-28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미제출 시설 20%, 안전점검 미실시 7.8%

- 시특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 허술

-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위해 지자체장·국토부장관 적극 나서야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 건축물 11,529개 중에서 2,357(20.4%)가 올해 2013년 안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2012년 각종 안전점검 대상 65,382개 중에서 5,108(7.8%)가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계획 및 점검 미실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안전계획 및 점검 실시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교량, 터널, 항만, 댐 시설물을 비롯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15일까지 세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의 경우 동법 11조에 따라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하지만, 올해 2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별 현황(201310월 현재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자료)을 살펴보면, 전체 수립대상 11,529개 중에서 2,357(20.4%)가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 62%, 전라북도 55.6%, 인천시 50.7%, 경상북도 40.1%, 경상남도 34.8%, 세종시 23.5% 등이 관련 계획자료 미제출

 

2) 또한, 지자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여부를 살펴본 결과 65,382개 중에서 5,108(7.8%)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라남도 42.1%, 전라북도 20.9%, 경상북도 18.4%, 인천시 18%, 강원도 16.5%

[] 지자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미제출 및 안전점검 미실시 현황

제출기관명

'13유지관리계획총괄

'12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정밀점검 실시여부

대상

미수립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서울특별시

2,817

580

20.5

12,370

813

6.6

부산광역시

993

1

0.1

5,333

44

0.8

대구광역시

596

11

1.8

3,836

96

2.5

인천광역시

628

319

50.7

4,062

733

18.0

대전광역시

290

4

1.3

2,085

12

0.6

광주광역시

417

4

0.9

2,410

58

2.4

울산광역시

261

22

8.4

1,482

13

0.9

경기도

3,115

639

20.5

19,800

987

5.0

강원도

252

46

18.2

1,518

250

16.5

충청북도

192

16

8.3

1,171

120

10.2

충청남도

306

22

7.1

1,695

182

10.7

전라북도

293

163

55.6

1,786

373

20.9

전라남도

237

147

62

1,386

584

42.1

경상북도

443

178

40.1

2,772

509

18.4

경상남도

577

201

34.8

3,314

302

9.1

제주도

95

0

0

215

10

4.7

세종특별자치시

17

4

23.5

147

22

15.0

합 계

11,529

2,357

20.4

65,382

5108

7.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미수립 및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정밀점검미실시의 경우, 공공건물은 시·도지사가 민간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물주들에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 및 개선촉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시설물안전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은 이들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 10. 28

국회의원 심 재 철

2013102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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