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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품?향응 수수는 물론 음주운전?사고까지 해경 공직기강해이 심각
작성일 2013-10-28

금품・향응 수수는 물론 음주운전・사고까지

해경 공직기강해이 심각

 

3년 간 해경 금품․향응 2배 이상 증가, 18건(‘09) → 40건(‘12)

지난해 해경 음주운전 27건, 음주 교통사고 11건

비위건수 주춤한 사이 수위는 높아져

장윤석 의원 “모범 보여야 할 해경, 비위 수위 심각”

 

해양경찰의 비위행위 수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주춤한 사이 금품․향응수수는 물론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해양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해양 경찰에 대한 징계는 총 487건으로 이 중 규율위반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154건 △위신실추 70건 △직무태만 31건 △자체사고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가 ‘09년 18건에서 ’12년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09년 3건에서 ’12년 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공직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2년 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양경찰의 공직 복무관리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경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11건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3명, 정직 5명, 감봉 1명 등의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경 조직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해양 경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는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찰 활동에 노력하라”고 말했다. <끝>

 

■ 해양경찰청 유형별(징계사유)

구 분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향응

자체사고

위신실추

감독책임

487

226

31

154

3

70

3

’09년

121

82

8

18

-

12

1

’10년

75

28

4

24

3

14

2

’11년

110

52

11

37

0

10

 

`12년

103

42

5

40

 

16

 

`13년

78

22

3

35

 

18

 

■ 해양경찰청 음주징계 현황

구분

계(건)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징계

409

121

75

110

103

음주운전 징계

136

68

19

22

27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

25

3

5

6

11

인명 피해

11명

-

3명

3명

5명

■ 해양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계현황

구분

계(건)

‘09년

‘10년

‘11년

‘12년

해임

2

-

-

-

2

강등

9

-

2

4

3

정직

11

3

3

2

5

감봉

1

-

-

-

1

[131027]보도자료_금품 향응 수수, 음주 운전하는 해양 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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