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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여원 미회수
작성일 2013-10-28

2013.10.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여원 미회수

 

최근 5년간 징수율 매년 감소, 올해들어 7월말까지 징수율 16%에 불과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고가 원인

수백억원대 재산 보유하고도 구상금은 납부안해

 

 

 

 

1. 2008년부터 2013.7월말까지 건강보험 구상금 징수율 저조로 총 798억여원 미회수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 2013.7월말)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남.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임.

 

국민건강보험법

58(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2,600만원 중 206,8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침 : [1] 참조.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0865%, ’0960%, ’1059%, ’1149%, ’1234%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1] 연도별 구상금 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

건수

환수결정

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미징수액

2008

16,495

80,530

27,490

13,767

16,982

62%

10,508

2009

15,011

82,099

28,023

12,806

16,946

60%

11,077

2010

15,487

88,959

28,582

12,990

16,829

59%

11,753

2011

14,862

88,100

29,263

11,207

14,397

49%

14,866

2012

15,702

105,701

31,182

8,999

10,755

34%

20,427

2013.7

7,376

50,288

13,226

2,246

2,068

16%

11,158

총계

84,933

495,677

157,765

62,015

77,977

49%

79,78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 ! 금액으로는 795억원에 달해 !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1,577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7,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남 : [2] 참조.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음.

 

[2] 구상금 발생사유별 환수 현황(2008~2013.7월말까지)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전체대비

비율

폭행사고

55,950

260,982

79,450

36,210

33,295

42%

50.4%

교통사고

16,570

135,257

46,073

15,050

25,512

55%

29.2%

공작물

(소유건물등설치보존하자)

3,042

32,667

9,278

3,109

5,716

62%

5.9%

감독책임자구상

2,068

16,973

5,933

2,076

3,781

64%

3.8%

화재사고

724

4,652

3,969

516

1,198

30%

2.5%

의료사고

440

5,071

2,760

515

1,932

70%

1.7%

사용자배상책임

1,164

8,857

2,385

1,131

1,776

74%

1.5%

동물점유자구상

677

4,441

1,151

546

745

65%

0.7%

국가배상

259

2,739

847

245

612

72%

0.5%

기타

4,039

24,038

5,921

2,617

3,410

58%

3.8%

총계

84,933

495,677

157,765

62,015

77,977

49%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1. 공작물(소유건물 등 설치보존 하자) : 건물에 설치된 물건이 떨어져서 길 가던 사람을 상해하는 등 건물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2. 감독책임자 구상 :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가해했을 때 친권자나 후견인의 책임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장이나 교장의 책임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3. 사용자배상책임 :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른 사람을 가해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4. 동물점유자 구상 : 키우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주인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3. 수백억원대 자산가도 구상금 미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문제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임.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00(, 56년생)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00(, 20년생)에게 대퇴골 골절의 피해를 입혀 2012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283,8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음. 확인결과, 00씨의 재산은 241억원에 달하고 1억원대의 고급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아서 공단과 소송을 진행중임.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00(, 59년생)는 본인을 지인들에게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강00(, 61년생)를 폭행하여 뇌진탕과 경추염좌의 피해를 입혀 2013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24,10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음. 이후 공단의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여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확인결과, 00씨는 34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방00(, 56년생)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박00(, 55년생)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머리와 목뼈에 부상을 입혀 2012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41,7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음. 확인결과, 00씨는 24억원의 재산과 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구상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청구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

한편,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9,200만원에 달했음 : [3] 참조.

 

[3] 구상금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4,117

3,780

3,299

1,913

217

13,326

금액

7,407

6,794

6,261

4,436

794

25,6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하지만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함.

 

5. 정책제언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필요.

2건보_구상금_관련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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