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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6만2,404세대 해외출입국
수백억 재산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수십개월간 장기체납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도 19억여원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수백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함.
[표 1]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구분 |
체납세대수 |
체납보험료 |
전체 장기체납세대(A) |
152만5,000세대 |
1조9,791억원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세대(B) |
6만2,404세대 |
903억원 |
비율(B/A) |
4.1% |
4.6%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 임.
[표 2] 2013.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출입국횟수 |
체납세대수 |
100회이상 |
3 |
51-100회 |
141 |
31-50회 |
87 |
11-30회 |
357 |
2-10회 |
16,659 |
1회 |
45,157 |
합계 |
62,404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세대)
구분 |
1-10 |
11-50 |
51-100 |
101-150 |
총합계 |
체납보험료 |
894 |
7 |
2 |
0 |
903 |
체납세대수 |
61,816 |
444 |
141 |
3 |
62,404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힘.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00으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음. 윤00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임.
2.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한편,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 [표 4] 참조.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회~20회 8명, 20회~30회 3명 임.
[표 4] 특별관리대상자 유형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
세대수 |
체납액 | |||
10회미만 |
10회이상~ 20회미만 |
20회이상~ 30회미만 |
합계 | ||
고액재산 보유자 |
1,154 |
5 |
3 |
1,162 |
1,468,398 |
전문직 종사자 |
30 |
- |
- |
30 |
52,975 |
고액소득자 |
183 |
3 |
- |
186 |
331,839 |
금융소득자 |
2 |
- |
- |
2 |
3,352 |
합계 |
1,377 |
8 |
3 |
1,380 |
1,856,564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1. 고액재산 보유자 : 재산 1억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약사, 직업운동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3. 고액소득자 :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
4.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박00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었음.
7천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재산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 김00는 15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2012년부터 11차례나 해외에 다녀왔음. 김00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 필요
[별첨] 건강보험(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상위 10위 인별내역
연번 |
성명 |
체납기간 |
체납 개월수 |
미징수액 (천원) |
재산내역(단위:만원) |
자동차내역 |
주소 |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 ||||||
시작월 |
종료월 |
계 |
종합토지 |
건물 |
주택 |
배기량 (cc) |
년식 |
차명 | ||||||
1 |
윤○○ |
201211 |
201304 |
6 |
9,765 |
2,630,754 |
2,589,543 |
25,523 |
15,688 |
- |
- |
- |
인천 |
1 |
2 |
한○○ |
201006 |
201304 |
24 |
53,216 |
1,218,089 |
626,557 |
580,372 |
11,160 |
- |
- |
- |
경기도 |
2 |
3 |
권○○ |
201004 |
201304 |
32 |
20,712 |
1,046,037 |
1,005,500 |
457 |
40,080 |
- |
- |
- |
서울시강남구 |
10 |
4 |
이○○ |
201101 |
201304 |
27 |
7,907 |
973,591 |
625,269 |
348,322 |
- |
3206 1468 3498 |
1997 1989 2000 |
아카디아 엑셀 BMW |
서울시강남구 |
1 |
5 |
오○○ |
201211 |
201304 |
6 |
4,579 |
766,799 |
532,530 |
193,949 |
40,320 |
2996 2979 1493 3497 |
2007 2003 2007 2002 |
BMW BMW 프라이드 에쿠스 |
경기도 |
4 |
6 |
원○○ |
201210 |
201304 |
6 |
61 |
763,239 |
450,298 |
191,021 |
121,920 |
- |
- |
- |
서울시강남구 |
2 |
7 |
안○○ |
201204 |
201304 |
13 |
8,946 |
725,121 |
653,903 |
71,218 |
- |
- |
- |
- |
경기도 |
9 |
8 |
나○○ |
201209 |
201212 |
4 |
1,321 |
582,311 |
284,718 |
231,293 |
66,300 |
- |
- |
- |
서울시양천구 |
3 |
9 |
조○○ |
201210 |
201304 |
7 |
14,484 |
499,505 |
412,648 |
14,861 |
71,996 |
2349 |
2011 |
SM7 |
서울시종로구 |
3 |
10 |
이○○ |
201201 |
201303 |
5 |
724 |
455,948 |
406,899 |
49,049 |
- |
- |
- |
- |
경기도 |
3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