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기부금과 혈액수가 이용해 콘도회원권 과다보유
작성일 2013-10-28

2013.10.28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2

 

 

대한적십자사, 기부금과 혈액수가 이용해

콘도회원권 과다보유

 

연간 9,900명이 2,400일간 사용가능한 양 보유하고 이용률은 21.4%에 불과

 

 

 

 

기부금과 혈액수가 이용해 휴양시설 회원권 과다보유 ! 이용률은 21.4%에 불과해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가 필요이상으로 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적십자사의 회원권 구입은 헌혈과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국민의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통해 받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임.

 

20138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본사, 지사, 혈액원, 병원, 센터 등)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총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구입액은 108928,850원에 달함 : [1] 참조.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6구좌, 11,370만원)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한 것임.

 

이는 연간 9,900명이 2,40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임.

 

[1] 대한적십자사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

총기관수

회원권 보유 기관(18개소)

총보유구좌수

총취득가액

43개소

본사, 교육원, 부산지사, 대구지사, 경기지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거창병원, 혈장분획센터, 혈액수혈연구원, 남부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인천혈액원, 경기혈액원, 강원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전북혈액원

87구좌

108928,850

자료: 대한적십자사(2013.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총 3,314(2013년 정원 기준) 중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최근 5년간(2008~2012) 연평균 499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 [2] 참조.

 

더욱이 2012년 사용일수를 살펴보면, 총 사용가능일수 2,400일 중 489일만 사용해 이용률이 21.4%에 불과했음.

 

[2] 대한적십자사 회원권 보유 휴양시설 직원 이용 현황

(단위: ,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연도별 사용직원수(A)

476

478

561

480

499

301

연간 총 사용 가능 일수(a)

2,220

2,220

2,280

2,400

2,400

2,400

연도별 사용 일수(b)

556

475

508

501

489

546

이용률(%) (b/a*100)

25.0

21.4

23.3

21.9

21.4

23.8

자료: 대한적십자사(2013.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기관별로는 경기혈액원이 10구좌(취득가액 6,127만원)를 보유해 구좌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혈액원이 10구좌(4,980만원), 대구경북혈액원이 8구좌(4,4706,110) 순임 : [별첨] 참조.

 

이처럼 회원권을 과다하게 구매했던 이유는 그동안 기관별 요구에 따라 각각 구매하고,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라도 다른 기관의 회원권 이용을 제한하였기 때문임.

 

현재 기관별 칸막이식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의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하였음. 이에 따라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회원권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했어야 함.

 

한편, 회원권을 과다보유하고 이용률 또한 저조한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십자사는 소유권 등기매입한 회원권은 현재 가격이 구입 당시보다 하락하여 매각시 적십자사의 손실이 크고, 기간제 이용권은 만료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힘.

 

하지만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경우, 2011722일자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적십자사는 적극적인 보증금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음.

 

이와 같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원인은 그간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구두요청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해왔기 때문임.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의원실에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운영비 집행에 관한 지침은 만들지 않았음.

 

3. 정책제언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직원의 복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우수헌혈자에게 추첨을 통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

 

회원권 이용기간이 만료된 본사 소유 회원권은 즉시 보증금을 회수할 것.

운영비 집행 전반에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 것.

 

 

[별첨] 대한적십자사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

(단위: , 구좌, , )

순번

기관명

콘도/

리조트명

회원권

취득일

기간제 회원권

만료일

취득가액

소유권 등기이전

회원권

예상매각액

기간제 회원권

만료해지 회수금

구좌수

연간

총사용

가능일수

연간

총사용

가능인원

1

본사

D

2000.07.23

만료(2011.7.22)

113,700,000

-

113,700,000

6

180

900

2

교육원

D

2003.03.31

2023.03.30

24,860,000

 -

20,900,000

1

28

112

3

부산지사

A

2002.06.27

2022.06.10

47,460,000

 -

47,460,000

6

180

720

4

대구지사

D

2006.05.19

2026.05.18

23,480,000

 -

24,480,000

2

56

224

2007.12.27

2027.12.26

21,950,000

 -

21,950,000

5

경기지사

A

2002.06.05

2022.06.04

39,550,000

 -

39,550,000

5

150

750

6

대전세종충남지사

B

2010.04.30

-

23,000,000

12,000,000

-

1

30

120

D

2010.04.30

-

22,500,000

5,000,000

-

1

30

120

7

전북지사

D

2002.04.18

2022.04.17

47,200,000

 -

34,000,000

2

60

240

8

경남지사

B

2011.06.28

2031.06.27

25,435,960

13,000,000

-

1

30

120

E

2011.07.07

2026.07.06

59,480,400

 -

58,200,000

1

60

240

9

거창병원

D

2011.02.15

2031.02.14

26,300,000

 -

26,300,000

1

30

150

10

혈장분획센터

D

2003.03.26

-

25,990,000

 -

19,900,000

1

30

150

C

2002.02.20

-

27,466,380

9,000,000

-

3

36

144

11

혈액수혈연구원

A

2004.01.30

2024.01.29

31,080,000

 -

31,080,000

2

60

300

12

남부혈액원

A

2003.07.01

2023.06.30

93,240,000

 -

93,240,000

6

180

720

13

대구경북혈액원

A

2002.03.20

-

44,706,110

8,000,000

-

8

240

960

14

인천혈액원

A

2003.02.01

-

43,000,000

8,000,000

-

8

240

960

15

경기혈액원

A

2002.02.01

-

61,270,000

20,000,000

-

10

300

1200

16

강원혈액원

A

2001.10.31

2021.10.21

49,800,000

 -

49,800,000

10

150

450

17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D

2002.06.29

2022.06.28

45,600,000

 -

35,700,000

2

60

240

A

2002.07.02

2022.07.01

38,230,000

 -

39,550,000

5

150

600

18

전북혈액원

D

2002.04.18

2022.04.17

48,900,000

 -

35,700,000

2

60

240

A

2002.05.20

2022.05.19

23,730,000

 -

23,730,000

3

60

240

총계

1,007,928,850

75,000,000

715,240,000

87

2,400

9,900

자료: 대한적십자사(2013.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1.소유권 등기이전 회원권의 예상매각액은 예당회원권거래소 기준(2013.9.4.). , 경남지사 소유 B회원권은 명성회원권거래소 기준(2013.09.12.)

2. 소유권 등기이전 회원권은 즉시 매각이 가능한 회원권이고, 기간제 회원권은 이용기간 만료일이 지나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회원권 임.

적십자사콘도과다보유.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