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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준공·책임감리 업무 자체수행 ‘선수가 심판까지 맡아’
LH 현주소, 건설비 과다책정 및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 여전
자체 시행공사에 대한 준공 및 책임감리업무를 자체수행하고 있기 때문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특혜’가 무사안일과 방만·부패구조 양산
정부·지자체의 건설 인허가 관련사항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법규정으로 자신들에 부여된 특혜를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무사안일과 방만 경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LH아파트에 제기되는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가 여전한 것을 보면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이 빈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근거하여, 자체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및 책임감리 업무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면서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나 해당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법규정으로 자신들에 부여된 특혜를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무사안일과 방만경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LH아파트에 제기되는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가 여전한 것을 보면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이 빈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