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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外> |
□ 명예훼손죄 엄정 처리해야 |
❍ 인격살인에까지 이르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자살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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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신뢰 확보 위한 법원장의 역할 |
❍ 법관의 SNS 논란, 막말과 비행, 정치화로 인한 사법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사전 점검하는 활동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선법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법원장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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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
❍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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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
❍ 법원이 제출한 ´08년 이후 배심원 출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출석률이 27.6%, 서울중앙지법이 21.9%임. 송달불능과 출석취소통지를 한 사람을 뺀 실질출석률도 서울중앙지법이 47.7%로 전국평균 4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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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불신 초래하는 위증사범, 엄정히 처리해야 |
❍ 법원의 ´13년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14.8%이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이 각 13.9%, 13.8%, 0%, 8%로 위증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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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
❍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명, 자살 16명,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 ❍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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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도 않는 법 규정 적용하는 일 없어야 |
❍ 일선 판사들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음.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보다 과중한 벌을 선고받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