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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배임 의혹
LH지분 7,900만주 매각과정 중 계약해제 사유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
1년 넘도록 잔금 못 받는 동안 지분가치 810억원에서 1,300억원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의 LH지분 7,900만주의 매각과정에서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등 배임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지분 31.29%(7,900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8월 LH는 한토신 지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그 해 11월 매각공고를 통해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7,900만주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계약금 8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H는 매각공고시 투자자에게 배포한 양해각서(안)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2개월내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데 반해, 계약체결시에는 2개월조건을 삭제하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만을 명시한 채 리딩밸류 2호와 계약한 것이다.
리딩밸류2호는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주주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다가 주요투자자인 SSCP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가 되는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LH는 리딩밸류2호가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1년 9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방이 2개월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LH는 이러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행촉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지도 않고 있다가 2013년 6월 리딩밸류2호는 새로운 투자자인 MK인베스트먼트를 끌어들였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평가가 좋아 주가는 매각공고시 800원대에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와의 계약체결시 1,300원대로 상승하였고, 현재는 1,600원 ~ 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최대주주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지분 31.61%(7,981만2,167주)를 주당 1,580원으로 총 1,261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결국 LH는 매수자에게 이의제기는 커녕 묵인 내지는 협조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매수자에게 특혜를 준 동시에 LH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를 해제하여 계약금 80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주가상승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리딩밸류2호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013. 10. 29.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LH 한토신 지분 매각진행현황
일자 |
내용 |
비고 |
‘09. 6 ‘09. 8 |
LH 보유지분 1억주(39.6%) 중 매각가능한 3,000만주 2차례 유찰 |
7,000만주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매수청구권 (‘11. 8까지) |
‘09. 4 |
아이스텀앤트러스트 2,100만주 콜옵션 행사 |
|
‘11. 8 |
매각주간사 용역계약 |
기본보수 1억원 매각성공시 8억원 추가지급 |
‘11.11 |
LH공사 보유 한토신 지분 매각공고 |
7,900만주(지분율 31.29%) |
‘12. 2 |
리딩밸류2호 PEF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무한책임사원-리딩투자증권 |
‘12. 6 |
한토신 주식매개계약 체결 - 7,900만주×주당1,025원 = 약 810억원 |
계약금 81억원 납부 (‘12.6.19 종가 1,420원) |
‘12. 9 |
리딩밸류2호 투자참여자인 SSCP 부도 |
매수자금 조달 난항 |
‘12. 9 |
리딩밸류2호 대주주변경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가능여부 법률 검토 의뢰 |
선행조건 미이행으로 통보후 일정기간지나면 해약 가능 답변 |
‘12.12 |
리딩투자증권 계열사인 W저축은행 영업정지 |
리딩밸류2호 투자자모집 난항 |
‘13. 5 |
리딩밸류2호 무한책임사원 변경 관련 법률자문 |
변경이 가능하나 판례가 없어 법원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
‘13. 6 |
리딩밸류2호 MK인베스트먼트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추가 |
리딩밸류2호 최대주주(34.8%)로 공시 |
‘13. 7 |
대주주변경승인 신청접수 |
리딩밸류2호 → 금융위원회 |
‘13.현재 |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 - 금융감독원에서 1・2대 주주지분 동시신청 요구 |
LH 계약절차 이행 촉구 중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