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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LH 준공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많아
작성일 2013-10-30

LH 준공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많아

벽식구조 아파트 표준바닥두께 (210)미만 주택이 62%

 

한국토지주택공사(LH)2009년부터 2013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준공한 벽식구조아파트 중에서 표준바닥구조(210이상)보다 얇은 바닥두께 210미만인 아파트가 62%나 차지해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준공한 500세대이상 벽식구조아파트 119,809세대 중에서 바닥두께가 210이상인 아파트는 45,426세대(38%)에 불과하고, 바닥두께가 210미만인 아파트가 74,383세대(62%)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입주민들의 생활습관(아이들 뛰는 소리 등)과 아파트의 구조문제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최근 층간소음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층간 소음을 줄이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바닥두께를 두껍게 하여 중량충격음을 차단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판완충재 등을 바닥층에 추가하여 경량충격음 차단 건물구조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건물구조에 따른 층간소음 차단효과 : 기둥식구조무량판구조벽식구조)

 

최근 5년간 전국에 준공된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667,312세대이고, 이중 벽식구조가 608,453세대(91.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무량판구조가 44,676세대(6.7%), 기둥식구조가 14,183(2.1%)세대를 차지한다. 벽식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608,453세대 중 바닥두께가 210이하인 아파트는 154,404세대(25.4%)이다.

 

이중 LH가 준공한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120,951세대로 벽식구조가 119,809세대(99%)이고, 차음효과가 벽식구조보다 좋은 기둥식구조는 1,142세대(1%)에 불과하고, 무량판 구조는 단 1세대도 없다.

 

벽식구조아파트 119,809세대 중에 바닥두께가 210이상인 아파트는 45,426세대(38%)에 불과하고, 오히려 210미만인 아파트가 74,383세대(62%)로 더 많다.

 

LH가 준공한 벽식구조아파트 중 바닥두께가 210미만인 아파트가 많은 것은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통과(인정바닥구조)하면, 표준바닥구조보다 더 두께가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20145월부터는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를 모두 만족해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재철 의원은 “LH가 준공한 아파트의 바닥두께가 얇은 것은 LH가 공사비 절감에만 민감할 뿐,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의 입장은 외면해 왔다는 반증이라며 “LH는 입주민 입장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29.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최근 5년간(2009~2013.8월말) 건설주체별 공동주택 구조형식 바닥두께 현황

구분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150이상)

무량판 구조

(210이상)

합계

210미만

210이상

소계

공공

LH

74,383

45,426

119,809

1,142

-

120,951

LH

10,161

47,791

57,952

3,446

-

61,398

소계

84,544

93,217

177,761

4,588

-

182,349

민간

69,860

360,832

430,692

9,595

44,676

484,963

합계

154,404

454,049

608,453

14,183

44,676

667,312

무량판 구조중 바닥두께가 210이상은 44,676세대 중 44,008세대(98.5%)

출처 : 국토교통부 (기준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현행 층간소음 관련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20057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를 선택적으로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

표준바닥구조 : 바닥두께를 일정기준 이상(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으로 시공하는 바닥 구조

- 벽식구조 :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

- 무량판구조 :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 기둥식구조 : 바닥, ,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

인정바닥구조 : 실험실에서 측정음이 일정성능(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을 충족하는 바닥구조

2. 지난 201343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하여 20145월부터 시행예정

표준바닥구조 및 인정바닥구조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고 표준바닥구조 중 무량판구조도 210(, 기둥식 구조는 150)이상으로 강화

 

< >

 

20131029LH.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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