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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한표 의원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작성일 2013-10-30

김한표 의원,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3년(8월 기준) 정원은 7만516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천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한참 모자란다.

❍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모두 21곳이다.

❍ 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다.

❍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없었다.
❍ 동서발전은 청년인턴·고졸인턴 125명(정원의 5.7%)을 4분기에 채용할 예정이고 석탄공사는 청년층의 갱내 근무 기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엔 15곳이 이행률을 못 채웠으나 올해는 21곳으로 6곳이나 늘었다.

❍ 12개 에너지 공기업만 보면 작년엔 석탄공사 한 곳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한전을 포함해 7곳이 3%에 못 미쳤다.

❍ 김한표 의원은“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부가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김한표 의원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131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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