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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IPTV(인터넷 TV)의
허위과장광고에 공정위는 뒷짐만...
- 업체에서 월 9,900원이면 IPTV를 시청할 수 있다지만, 동사 인터넷가입자가 아닌 경우 실제로는 3배가 넘는 금액 부담
- TV 광고를 통한 허위 과장광고 즉각 단속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뒷짐만..
IP TV(인터넷TV) 소비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무위 안덕수 의원실(새, 인천서구·강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PTV 기업인 LG U+의 경우 TV 광고를 통해 월 9,900원이면 자사 IP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15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사실확인 결과 기존 동사 인터넷 가입자에 한정하는 내용을 마치 모든 소비자가 다 적용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LG U+ tv G’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게시된 금액의 3배인 월 3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LG U+ tv G’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IPTV 시청료뿐만 아니라 2만원내외에 달하는 인터넷망(프라임/광랜)을 함께 구입해야하는 필수결합상품이다.
KT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9,000원이면 IPTV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른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는 작은 자막으로 본사 인터넷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가격임을 명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SK 브로드밴드의 경우 지상파 TV광고에서 가격표시 하지 않고 있음.
모든 IPTV가 인터넷이 있어야 만하는 필수결합상품임을 감안할 때 공정위에서는 처음부터 IPTV 사업자들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점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광고에 IPTV사업자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별첨